보복운전자 면허 취소·정지 및 소형견인차 면허신설 등 개정 도로교통법령 오늘부터 시행
경찰청은 보복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6년 7월 28일 공포·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타인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보복운전의 근절 등을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복운전자에 대한 취소·정지 등 운전면허 행정처분 신설
얼마전 승객을 가득 태운 버스 앞을 가로막고 운전자를 폭행한 30대 남성 A씨는 보복운전으로 구속되었다. 운전자 A씨의 운전면허는 취소할 수 있었을까.
그동안 보복운전에 대해 형법상 특수상해·특수폭행 등으로 형사처분은 가능했으나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보복운전으로 구속된 A씨의 사례에 있어서도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할 수 없었다.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고자 보복운전에 대한 면허 취소·정지 처분 규정을 신설하고, 보복운전으로 구속된 경우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된 경우 100일간 면허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처분 기준을 마련하였다.
② 긴급한 용도가 아닐 경우 구급·소방·경찰차 등의 경광등·사이렌 사용 금지
앞으로 소방차나 구급차라도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6만 원의 범칙금(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다만, 화재나 범죄 예방 등 긴급자동차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순찰·훈련을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설 구급차의 사적 사용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짐에 따라 긴급자동차 우선통행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소형견인차 면허 신설 등 제1종 특수면허 체계 개편
총중량 3톤 이하의 캠핑 트레일러를 견인할 수 있도록 ‘소형견인차’ 면허를 신설하면서 제1종 특수면허 중 트레일러면허를 대형견인차면허로, 레커면허를 구난차면허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④ 기타 주요 개정사항
교통범칙금에 대해서도 교통과태료와 같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버스 운전자가 승차 거부를 하는 경우, 택시의 승차 거부와 동일하게 2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토록 하였으며, 운전면허시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2년 간 응시자격을 박탈한다.
경찰청은 도로 안전에 위협이 되는 보복운전 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만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꾸준히 정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