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해하기 힘든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금융 소비자들에게 평기기준 공개와 금융사 선택의 편의 제공해야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감독원이 과거 민원발생평가를 ‘소비자보호실태’ 평가로 변경했으나 소비자보다 금융사 입장을 반영한 평가가 되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금융 ‘소비자보호실태’ 평가는 소비자 선택정보로서 한눈에 문제가 있는 금융사가 어딘지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소비자에게 금융사 선택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어서 평가의 목적을 상실한 쓸모없는 평가가 되어 버렸다.
종전에는 5개 등급으로 분류해 쉽게 알 수 있었지만 이번 제도는 10개 항목으로 평가가 나열되어 있고 종합평가 결과는 빠져 있어 어느 금융사가 좋은지 알 수 없게 되었다. 평가등급도 양호, 보통, 미흡 등 3등급으로 줄여 등급 간의 격차를 크게 줄었다. 또 3개 등급 간의 범위나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금융사의 수준을 판단하려면 일일이 알아서 판단 할 수밖에 없다.
평가방식도 종전의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어 한 개 이상 미흡을 받은 금융사는 6개사로 전체 66개사 중 9%에 불과하다. 전년에 민원평가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은 회사는 71개사 중 13개사로 18%와 비교하면 대폭 줄었고 양호나 보통을 받은 항목이 많아 결국 금융사에 면죄부를 준 꼴이 되었다.
평가부문의 항목이 10가지의 세부 평가기준은 25가지나 되지만 그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은 없고, 산출의 적정성 여부도 알 수 없어 투명성도 의심된다. 일례로 “보험금 청구, 지급관련 소송종료 현황”을 보면 업계 평균 패소율은 10.1%였고 MG손해가 26.5%로 가장 높았으며 삼성화재는 0,8%로 가장 낮은 그룹에 속했다. 또한 “2015년 분쟁 중 소제기현황”을 보면 평균 소제기비율은 4.4%이고 롯데손보가 15.8%로 가장 높았고 삼성화재는 2.5%로 낮은 그룹에 속했다.
이런 공시 자료를 비교해 볼 때 롯데손해나 MG손해는 보통으로 평가받고 삼성화재만 미흡으로 평가된 근거를 알기 어렵다. 금융 당국은 평가기준과 산출근거를 투명하게 발표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는 “소비자가 참고하여 금융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금융 당국은 소비자들이 보고 판단할 수 없는 평가를 했다.” 며, 세부평가 기준과 산출근거를 발표하고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