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9일 3회 이상체납차 전국 번호판영치
행정자치부는 9일 고액·상습 체납 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단속이 전국에서 시행되고 3회 이상 체납차량은 예외 없이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이달 7일 기준 총 9천641억 원으로 지방재정 악화 요인인 동시에 자동차세 체납액 7298억 원과 과태료가 2천343억 원은 근원이라고 한다.
미납 차량 수는 2597만대 등록대수 중 10.01%에 해당하는 260만대에 달하고 이중 3건 이상 체납된 차량은 71만대로 27.2%라고 한다. 3건 이상 체납된 금액은 4천910억 원에 달하는 만큼 광주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7개 시도는 지역별 경찰관서와 한국도로공사 등과 합동적발에 나선다.
경상남도는 하루 앞당긴 오늘부터 4일간 도 내 전역에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 18개 시 군 체납징수 담당공무원 460여 명은 고속도로 요금계산소와 대규모 아파트 단지 또는 공영 주차장 등에서 경찰과 함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섰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차례 이상 체납이나 차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으로 도는 올 9월까지 6천728건의 번호판을 영치해 6억 원을 징수한바 있다.
광주시도 하반기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내일 전연에서 3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이나 과태료 체납차량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단속을 펼친다.
특히 4건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가 번호판을 영치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울산시 전역에서도 고액·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9일 실시된다.
울산시는 단속 인력을 대폭 늘리고 현장에는 영치시스템 탑재 형 차량 7대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20대 등을 투입하게 된다. 울진군도 7일부터 모레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 일제 단속반을 운영한다.영치 시스템 탑재형 차량이 주요 도로와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고질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지역 차량의 경우는 2차례 이상, 지역 외 차량은 4차례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으로 정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의 고액·상습 체납 차 번호판 영치단속 규정은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체납 기준이나 단속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