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불량차교환과 환불 리콜제정법 공청회
레몬법, 오렌지 단맛 아닌 신맛나는 자동차를 비유
2017-03-09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국회, 불량자동차 교환과 환불 리콜제정법 공청회개최
<오프닝>
소비자가 단맛 나는 오렌지를 구입했는데, 맛을 보니 신맛이 나는 레몬이었다는 것에서 유래된 것이 레몬법인데요. 제작사 광고 성능을 믿고 구입한 신차에서도 종종 이런 뜻밖의 일이 생기곤 합니다.
19대와 20대 국회에 걸쳐 관련 법안 제/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한국형 레몬법 제도개선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자동차 교환과 환불, 리콜 제도개선을 위한 제정법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경실련 주최로 열린, 자동차 교환과 환불·리콜제도 개선, 제정법 공청회는 소비자를 위한 레몬법으로 이끌고 다지자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지난해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자동차 등록 대수는 2천1백80만대를 기록했지만 안전을 위협하는 결함과 소비자 원성과 불만을 사는 고질적 문제는 계속된다는 건데요.
내구소비재로서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진 면도 있지만 편익만을 제공해야 할 기계 문명의 꽃이 자칫 흉물로 돌변할 수 있는 잠재성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많은 결함 가운데 급발진을 호소하는 의심사고의 경우는 제작사가 아닌 자동차 공학적으로 무지한 사용자에게 원인을 밝히라고 합니다.
재현되지 않는 피해에 답답함을 토로하던 피해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다 끝내 좌절감에 빠져들기 일쑤니 당한 사람만 억울한 것도 이에 포함됩니다.
불만과 피해는 증가되는데 자동차 하자 입증에는 한계에 봉착되다보니 교환과 환불·리콜제도 개선, 제정법 공청회 핵심도 이에 맞춰진 겁니다.
다시 말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삼는 자동차 제작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고, 실질적 대책에 필요한 새 법 제정을 강조한 목소리의 근원도 같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제조사의 불만제기와 피해구제를 위해 요청한 사례에서도 가장 많은 문제는 신차에 비롯된다고 하는데요.
차종별 유형에서는 사고와 이어질 수 있는 시동 꺼짐과 작동불량, 소음과 진동 등이 주류를 이루는데 문제는 성능과 기능 모두가 자동차 품질과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위원도 중재가 아닌 분쟁조정이라는 용어가 적합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소비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여러 가능성을 열어야 하는 동시에 결함 차량 원인을 규명해줄 기관지정도 필요하고 급발진의심사고 진위 파악도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운전미숙인지 결함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민법과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많은 조항이 있자만 정작 품질보증에 관한 법규는 미흡한 상태라는 지적한 겁니다.
한국형 레몬 법에 대해 법률회사 제하 강상구 변호사에게 들어봤습니다.
Int-강상구 변호사
지금 현재 개정 논의 중인,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로 다양한 시도들을 하는 것은 분명히 의미 있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자동차 결함과 관련해서 소비자를 보호 할 수 있는 입증 책임과 관련한 문제라든가, 특히 입증 책임을 자동차 제조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의 내용들은 많이 누락이 되었다는 점에서 아쉽게 느껴집니다. 특히 자동차는 동일한 물건이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된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결함이 다양한 사고로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해서도 집단소송이라든가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논의도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법률안을 토대로 전문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하자가 있는 자동차를 교환․환불하는 개정안’을 지난달 23일 의결하여 법사위에 상정 계류 중에 있습니다.
환경‧의료 분쟁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전문형 분쟁해결기구를 설치하고, 별도의 중재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국토교통부 조무영 자동차정책과장은 소비자와 제작사 모두를 보호하는 법 취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조무영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자동차가 기술적으로 복잡해지면서 소비자가 이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엔지니어 또한 전문분야 외에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정보 비대칭현상을 지적했는데요.
품질하자 관련법안인 자동차 교환·환불 법은 국민공익 보호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것입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박성용 운영위원장에게 이번 공청회 개최 의미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Int-박성용 경실련 운영위원장
자동차는 요즘 각 가정마다 다 있죠. 그런데 이 자동차가 결함이나 하자로 인해서 사람이 생명을 잃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인 예죠.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지지난해 경실련에서는 자동차 결함에 대한 문제점을 이슈화해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그 토론회의 연장선에서 자동차 결함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법제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비록 조금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법제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그런 토론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대 국회로 이어진 자동차 교환과 환불·리콜제도 개선을 위한 제정법 공청회에서는 많은 내용을 집약하는 단초가 됐습니다.
<클로징>
정부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률안의 조기 의결을 촉구하는 데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아울러 자동차소비자 보호 차원의 교환과 환불 리콜 제도개선만이 아닌 리콜 정체성을 찾는 “자동차의 품질보증 부문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