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부담금 부과 전면 개편
2017-03-18 교통뉴스 최원용 기자
저소음 항공기 도입 유도를 위한 기틀 마련
국토교통부, 개편안 심의위 통과 법령 개정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소음부담금 부과체계 개편안이 17일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소음부담금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김포·제주·김해·울산·여수공항이 적용되며, 인천공항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번 개편은 현행 소음부담금(착륙료×요율)의 기준이 되는 소음등급을 1~6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실제 운항에서 고소음으로 분류되는 1~4등급 항공기는 거의 없고 6등급에 95%(2015년 기준)가 편중돼 등급 분류체계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소음등급 분류를 ICAO 부속서(6등급)에서 EPNdB(5등급)으로 개편하고 부과요율을 착륙료의 15~30%에서 10~30%로 변경,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 최저요율은 15%를 적용했으나, 항공사의 자발적인 저소음 항공기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형태로 최저요율을 10%(△5%)로 개편했다.
2015년 기준으로 소음부담금 징수액은 91억원 수준이며, 운항횟수 증가 등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로 부담금 규모는 개편 이후에도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음부담금 개편안은 2018년중 전면 시행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는 부과요율과 등급을 규정하고 있는 ‘공항소음방지법’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에 곧바로 착수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소음부담금 부과체계 개편으로 항공사가 자발적으로 고소음 항공기를 점진적으로 저소음 항공기로 교체하는 계기가 되어, 공항주변 소음저감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