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이상 전기차 충전콘센트 설치
2017-05-10 교통뉴스 최준기 기자
주택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
소음차단 경계벽 의무 설치
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주차장에는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이 편리하도록 콘센트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또한, 세대 간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벽돌 경계벽 시공 기준을 법제화하였고, 공동주택 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활용에 대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택법 하위 규정인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기차 충전을 위한 콘센트 설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는 앞으로 증가할 전기차 사용에 대비해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면수의 1/50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의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콘센트 개수가 일정 수 이상 확보되면 일반 220V 콘센트에 꽂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전기차 충전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이동형 충전기 사용체계 예시>
세대 간 벽돌조 경계벽 시공기준 마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벽돌로 세대 간 경계벽을 시공하는 경우, 줄눈 부위에 채움재 등을 충분히 발라 쌓아야 이웃 간 벽간 소음이 들리지 않는다.
기존에는 이러한 내용을 시방 규정에 두었으나, 이번 개정 작업을 통해 보다 상위 규정에 두어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나타냈다.
부실시공을 보다 강하게 방지하고 차음성능을 향상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음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안전보호구역 표시방법, 승하차 공간 설치방법 등 구체적인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의 설치기준을 정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1개소 이상 설치되는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가 가능한 안전보호구역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가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단지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리츠사업 관련 사업계획승인 및 감리제도 정비(주택법 시행령)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일정 요건을 갖춰 주택건설사업(공공, 민간주택)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승인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감리하도록 하던 것을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개선했다.
이는 2014년에 리츠사업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한 것이다.
앞으로는 리츠를 통해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공공주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승인을 하고, 민간주택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계획승인과 감리자 지정을 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6월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