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 천억 넘는다
2018-09-23 교통뉴스 이정은 기자
추석 연휴 동안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장소 중 하나는 다름 아닌 ‘고속도로’일 것이다. 귀향행렬에 ‘저속도로’로 돌변하는 것은 한 가지 흠이지만 4-5시간 정도면 전국 어디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고속도로의 혁혁한 공은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이 공이 돈을 지불할 만큼의 가치가 없어 보이나 보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이 해마다 폭증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이미 2016년 집계 당시 1천억 원이 넘었다.
통행료 미납 영광의 1위를 차지한 한 개인 소유 차랑은 무려 214회나 돈을 지불하지 않은 채 고속도로를 이용했고, 미납금이 2천 4백만 원이 넘었다. 이 외에 상위 10위권 차량 모두 미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그렇게 많은 미납금이 쌓여가면서도 어떻게 200번이 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었을까?
통행료 미납자에 대한 조치는 현재 미납발생 시 안내문, 고지서, 독촉장 발행 순으로 진행된다. 독촉장이 발행될 때 까지는 부가통행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그 이후에도 미납 시 국토부 장관 권한으로 강제징수가 가능해지고 미납액에 부가통행료가 붙는다.
상습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체납징수팀이 현장단속을 하고, 고의적일 경우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형사 고발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납이 지속된 결과 추가 금액이 부과되는 정도는 미납자에게 납부를 독촉하는 효과가 적어 보이며, 현장단속을 한다는 것도 수동적이게 느껴진다. 미납자가 제 발로 다시 고속도로에 오를 때 까지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차들이 빠르고 원활하게 다녀야 할 고속도로 위에서 현장 단속을 하는 것은 소모적이고 자칫 죄 없는 다른 차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미납 차량의 차주가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미납 금액을 빨리 내야겠다는 압박감이 들도록 만드는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에서 미납제재를 위한 추가조치로 면허정지나 자동차 등록증 발급/갱신 불허, 그리고 사회봉사 명령이나 구금까지도 실행하는 것이 그 예시이다.
또한 해당 국가들은 1차 미납고지 때부터 내지 않은 통행료에 이자나 행정비용을 추가로 청구한다.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수영장이나 놀이공원처럼, 고속도로 역시 돈을 지불하고 이용해야 하는 시설이라는 의식이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강한 처벌보다 의식 제고와 예방이 사회적으로 아름다운 그림이기야 하겠지만, 필요한 만큼의 압박을 가하지 않는 것은 무질서를 방치하는 미온적인 태도로 느껴질 수 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국가에서 강경하게 선을 그어주는 것이, 오히려 아름다운 그림을 만든다.
한편 미납자들에게는, 성숙한 자본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써야할 때 쓰고 아껴야할 때 아끼는 분별 있는 태도를 제안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