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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 불량 시 교환·환불…한국형 레몬법 시행

16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2018-10-17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레몬법'으로 불리는 소비자보호법
적용 핵심은 '안전관련' 고장 유무
 
 
내년 1월부터 새 차를 구입한 후 동일한 고장이 반복될 경우 다른 차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일명 '레몬법'이 한국에서도 시행된다.
 
그동안은 차량 화재 발생시 자차 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개발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조사 등의 판정 결과가 일치하는 의견이 나왔을 때만 제작사 결함으로 인정돼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레몬법이 시행되면 정부는 소비자가 구매한 신차에서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 다시 하자가 생기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 구입 후 발생하는 취득세는 새 차 교환 시 이미 낸 것으로 간주해 면제해줄 방침이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에는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 장치, 차대 등이 추가됐다.
 
이 교체·환불 여부를 결정하는 중재는 법학·자동차·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진다.
 
레몬법 시행은 자동차 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제도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레몬법은 자동차 및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 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으로 1975년 제정됐다.
 
정식 명칭은 발의자인 상원 의원 워런 매그너슨과 하원 의원 존 모스의 이름을 딴 '매그너슨-모스 보증법'으로, 영미권에서 결함이 있는 불량품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는 '레몬(lemon)'에서 유래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호근 대덕대 교수는 "미국 레몬법과 달리 법적 강제성이 없는 데다 차량 구매 후 1년 이내로 제약 기간을 둔 것은 소비자가 보상받기엔 미흡한 대목"이라고 부족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