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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 춘천, 정읍등 지자체 전기자동차 보급

춘천시 전국 최다 155대 지원

2019-02-15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전기자동차 대리점을 통해 구매 후 지원 신청 가능
2년간 의무운행 기간 준수 등 유의사항 확인 필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상의 이유로 지자체에서 전기자동차를 보급∙지원하고 있다.
 
옥천군은 14일, 거제시와 성주시는 20일, 함평군과 정읍시는 21일부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사업 신청은 각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주민이나,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기업, 단체만 할 수 있다.
 
단, 2년 이내에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주민은 신청할 수 없으며, 지방세 등 세금의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사업 신청은 전기자동차 대리점에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대리점을 통해서 지원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급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급대상자로 선정된 주민은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하지 않으면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2년 동안의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지원되는 차량의 수는 함평군은 5대, 거제시는 32대, 춘천시는 155대 등으로 지자체마다 다르다.
 
신청 인원이 보급 대수를 초과하면 공개 추첨방식으로 보급대상자를 선정한다.
 
특히 춘천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이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번 지원사업에서도 155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며, 최소 770만 원에서 최대 18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배터리 용량이나 주행거리 등 차종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구매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한편, 정읍에서도 올해는 지난해보다 30대나 많은 70대의 전기자동차 구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기환경의 개선을 위해 많은 지자체들이 꾸준하게 전기자동차 지원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거제시는 2015년부터 전기자동차 보급을 시작해 지난해 말까지 전기 승용차 60대, 관용차 23대로 총 83대를 보급했다.
 
춘천시는 2014년부터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 지난해까지 총 218대를 지원했으며, 내년부터는 지원대수를 대폭 늘려 2022년까지 5,500여대를 지원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정읍에서는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완속 충전기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하며 주민들의 전기자동차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
 
충전기 설치를 원하는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별도 신청하면 된다.
 
지역마다 상이한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