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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임산부·홀짝 주차제도는 국민의식이 중요

처벌 없는 임산부전용주차구역과 홀짝제도 실효성 의문

2019-05-27     교통뉴스 김 하영 취재리포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별도로 설치·운영
김제시 동헌4길 ‘홀짝주차제’ 시범 운영

서울시는 금년 하반기부터 총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모든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별도로 설치·운영해 임산부와 영유아를 보호하고 출산장려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은 작년 1월 ‘서울특별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설치할 수 있게 됐으나 기존의 ‘여성우선주차구역’을 겸용으로 활용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이에따라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을 계기로 금년 하반기부터 ‘임산부전용주차구획 설치 방침’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은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 하게 된다.

이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임산부와 영유아를 보호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책무라고 시의원은 밝히고, 우리사회에서 여러 불편으로 출산을 기피하지 않고 출산이 장려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와 운영은 법률로 입법화되지 않아 민간영역에까지 확대되지 못해 그 운영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양심에 맞기는 지하철 임산부 좌석부터 바뀌지 않는 다면 임산부 전용주차제도 역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김제시 동헌4길‘홀짝주차제’시범운영

한편 김제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전통시장 주변 상습 주차혼잡 지역인 동헌4길 도로구간에 대해 상가 이용객 등 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자 한쪽면 주차를 허용하는 홀짝주차제를 3개월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홀짝주차제 운영구간은 전통시장 주변 상점이 밀집되어 있는 이면도로이며 도로 양측에 불법주정차 된 차량으로 인해 차량통행 뿐만 아니라 보행자 또한 큰 불편을 겪어왔다.

김제시는 김제경찰서와 협조해 주민의 원활한 차량소통은 물론,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소방차나 응급차 등 긴급구조 차량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홀짝주차제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지도단속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매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바뀌는 주차허용 구간은 홀수일은 명보당부터 옛날팥죽과 이시계점, 미원분식, 해바라기미용실 방면이 된다.

짝수일은 서독안경원부터 동신당한약방, 이화약국, 요촌치안센터, 중앙슈퍼 방면이며, 양방향 진입지점과 해당 도로변에는 주정차 허용구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주정차안내 표지판이 설치된다.

시 관계자는 홀짝주차제 운영에 따른 올바른 주정차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당분간 강력한 단속조치보다는 홍보와 계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며, 차량소통과 주민안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차구획 입구를 막아 진입 방해한 차량 운전자에게는 50만원, 불법주차한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보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