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경유폐차 지원금… 미세먼지저감 효과 미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하고 노후경유차폐차 지원금 확대했지만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받고 또 다른 경유차 구입에 제자리걸음 수도권 1일 미세먼지55t, 5등급차 대처는 조기폐차 지원뿐인가 한-유 제1차정례회의, 경유차 미세먼지줄면 CO2 증가로이어져
환경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을 확대하는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전국 지자체의 노력이 꾸준한 가운데 해당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구미시와 용인시를 비롯 전국 지자체별로 201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납부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이며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노후정도와 지역에 따라 차등 산정되고, 이번 201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9년 상반기 사용분에 대한 후납분이다.
또한 2012년 7월 이후 출고된 차는 저공해인증 차량으로 부과가 면제되며, 차량의 폐차나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될 경우 소유자가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각 지자체들은 기간 내 미납하면 3%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연초에 연납신청을 하면 10%감면 해택을 주는 상술적 징수를 유도하면서 구미시는 총 18억, 용인시는 28억 3500만 원을 납부 시한 30일로 각각 부과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미세먼지 해소정책 일환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LPG트럭 신차 구입 지원 사업도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현재 안동군과 양평군, 예산군, 부안군 등을 비롯 전국에서 미세먼지 감소 방법의 일환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목표로 삼고 있다.
먼저 안동시는 상반기 1억6천만 원으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를 100대 지원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8억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5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 폐차 지원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자동차,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대상이다.
안동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고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경우로,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하며, 지방세 체납이 없는 등 지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결정되며,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 원,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조기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400만 원을 신차구입비 추가 지원된다.
양평군 역시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사업비 24억2,536만원을 투입해 5등급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 등 1,055대의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10일부터 시행한다.
추진되는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254,240천원,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711,120천원, 노후 건설기계 엔지교체 사업 330,000천원, 노후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330,000천원, LPG 화물차 신차구입 20,000천원이며,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다.
지원내용으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차종 연식에 따라 상한액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100%지원, 차량 배출가스저감장치는 장치가격의 90%, 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엔진교체는 자부담 없이 장치가격 또는 엔진 교체비용 전액 지원, LPG화물차 신차구입은 1대당 4,000천원 정액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예산군과 부안군 역시 2019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위해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으며, 길게는 10월까지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이 유효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 보조금을 받아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차주 10명 가운데 6명은 다시 경유차를 사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낡은 경유차를 줄여보자는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환경부가 올 4월 노후 경유차 폐차보조금을 받은 46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폐차 후 차를 구매한 408명 중 61.5%인 251명이 경유차를 재 구매했고, 이 중 62.3%에 해당하는 159명은 중고 경유차를 샀다.
2016년 기준 경유자동차의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 기여율은 26%에 이르고, 1위 배출원이다.
특히 수도권내에서 배출가스 5등급 대상 차량을 하루만 운행을 제한해도 55t 상당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는 환경부 추산에 의해 노후 경유차 폐차보조금 지원 정책은 핵심적 저감정책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폐차보조금을 받아 다시 경유차를 구입한다면 투입된 국비에 비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만큼, 환경부도 내년부터 폐차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보조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나중에 경유차가 아닌 차를 구입했을 때 나머지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향후 차를 사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폐차 후 다음 차 구입까지 걸리는 시간 기준을 정해야 할지 등 검토할 사항이 많고, 생계용 대형 차량은 경유차 외에 대안도 없는 상황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와 진행한 양측 자동차 산업의 동향 점검과 환경, 안전, 노동 규제와 통상현안 대응방안을 논의한 제1차 정례회의에서는 경유차 미세먼지가 줄면 가솔린 엔진이 내 뿜는 CO2 증가를 염려했다.
먼저 ACEA는 최근 경유차에 대한 수요 억제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친환경차 보다는 가솔린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CO2 배출량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KAMA 역시 최근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한국 정부의 차별적 경유차 정책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CO2 배출량을 오히려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기술중립적 규제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비판했다.
유로7 규제를 도입하면 대형 디젤차량 등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을 가솔린엔진 수준으로 줄일 수 있으면서 가솔린엔진 대비 10%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비용이 문제다.
수많은 핑계로 소비자에게 친환경 자동차를 권장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개선되고 발전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