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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칼럼] 잊혀져가는 김영란법, 아직도 폐해는 계속되고 있다.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2019-10-04     김필수 교수
자동차

지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은 4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일명 ‘청탁 금지법’이라고 하여 깨끗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취지로 시작되었으나 태생부터 문제가 심각한 인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탄생했다고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실제로 많은 기여를 했지만 보이지 않는 심각한 인권침해 등 피해는 너무도 많다고 할 수 있다.

법 제정이란 문화적 공감대 속에서 관습 등 다양한 자정적 기능을 기반으로 최소한의 접근이 필요했으나, 김영란법은 이를 무시하고 긍정적인 요소만을 포장하고 진행하였고, 역시 악법의 하나로 나타난 사례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역시 민간인의 포함이라 할 수 있다. 당연히 공무원의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지위상 갑질의 대표가 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규제와 공정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 초등학교 저학년의 담임교사 등에 의한 일부분의 촌지 문제 등도 해당 분야의 규제를 통하여 얼마든지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영란법의 경우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무리하게 교수 등 교직원들과 기자를 포함하고 가족들까지 포함시키면서 민간인 400 여만 명이 포함되는 세계 선진국에서 유래가 없는 악법이 탄생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대통령을 포함하여 국회의원 등이 포함된 것도 아니고 오직 국민들만 대상이 된 그럴 듯한 무늬만으로 포장한 악법이 되었다. 물론 긍정적인 모습은 중요한 진전이라 할 수 있다.

병원에서 대기환자 새치기도 없어졌고 괜히 오해를 살 수 있는 청탁은 아예 없어지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얼마든지 김영란법이 아니어도 개선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렇게 초법적인 김영란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항상 매년 김영란법 실행 시기에 맞추어 유일하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김영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유도 긍정적인 요소보다 부정적인 숨겨있는 요소를 강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모두가 귀찮다는 듯이 잊혀져가는 법이 되고 있지만 이 시간에도 필요하면 적용하여 죄를 만드는 잠재적인 악법의 전형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탁 금지법’이라고 정부에서는 제목을 바꾸었으나 이 제목 자체가 아깝기 때문이고 포장하지 말라는 뜻이다.

항상 강조하다시피 법이라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고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객관성과 합리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은 어느, 하나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수히 많은 부정적인 사례 중 몇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제대로 하려면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고 3만 원 이상의 접대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면 법적인 의미는 희석되기 때문이며, 법으로 제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미 현 상황에서 법의 전제조건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 민간인은 빠져야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초기에 여려 명이 식사하고 식사비용을 나누어 내던 관행이 지금이 있는가이다. 당시만 해도 카드를 나눠 내고, 휴대폰 앱까지 개발되어 난리를 피던 관례가 지금은 있는가 라는 것이다.

그냥 적당히 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나누어 내는 습관은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일본의 더치페이를 언급하면서 좋은 습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나 어디까지나 일본은 동료들끼리 부담이 되는 경우를 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를 문화적으로 절대적으로 금기시하는 만큼 자연스럽게 더치페이가 생활로 스며들었다.

도리어 사업적인 경우에는 더욱 정성스럽게 비용에 관계없이 대접하는 문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다른 의미를 법적으로 규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 명절에 선물을 주는 경우도 농수산물 등의 경우 10만원까지 범위를 확대하였으나 지금 의미가 있는가일 것이다. 왜 규제하여 애꿎게 서민들의 피해만 양성하는 가라는 것이다. 받는 사람의 경우 일일이 가격을 확인하는 것도 우습지만 할 필요가 있는 가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받아서 청탁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10~20만원으로 청탁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요즘 택시를 타도 수 만원 나오는 것이 일도 아닌데 10만원으로 청탁을 금지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 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청탁은 5만 원짜리 현금으로 007가방에 5억 원 정도를 넣어주는 경우라는 것이다.

넷째 김영란법 초기에 국내에서 열리던 국제 학술대회에서 점심 시간에 교수와 기자는 옆방으로 옮겨서 본래의 뷔페와는 달리 옆방에서 1만원짜리 탕을 먹던 기억을 아는 가일 것이다. 중국 등 타 국가에서 얘기를 듣곤 한심하다는 듯한 모습을 피력하면서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곤 했다.

지금도 국내 학자들은 각종 국제 대회에서 비행기표 하나 못 보내서 아예 한국 학자들을 제외하는 정보가 차단된 웃지 못할 상황이 되곤 한다. 지금도 편법을 동원하여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을 정도이다. 당연히 가성비가 높은 초청자가 있으면 비행기표를 비롯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다섯 째 교수 등은 경조사비를 5만원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투명 지갑으로 그렇게 뜯어가는 세금을 모두 내고 남은 돈으로 상황에 따라 10만원도 낼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내지 않을 수도 있건만 정부가 나서서 5만원으로 한정하고 어기면 범법으로 규정한 부분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폭거라고 할 수 있다.

특강 비용도 상황에 따라 수백 만원도 받을 수 있고 무료로 할 수도 있으나 김영란법으로 시간당 강사료 등을 규정한 부분도 심각도를 넘었다고 할 수 있다.

국립대 교수의 경우는 이해가 되나 국민의 세금과 전혀 관련 없는 사립대 교수의 지정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규제다. 즉 전체적으로 우스운 국가가 되고 있다는 뜻이다. 앞으로는 입는 속옷도 요일에 따라 색깔을 지정하는 국가가 될 수 있지 않을 까 주변에서 비아냥 거리기도 한다.

여섯 째 각 학과마다 ‘청탁금지법’ 규정집이 놓여 있다. 두꺼운 책자로 교직원들이 범법자도 아니고 사법고시도 아닌 필요 없는 두꺼운 책자를 읽어야 하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했다고 할 수 있다. 필요 없는 규제를 생색내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하지도 않는, 없어져야 할 ‘스승의 날’에 고마움의 표시로 캔커피 하나 제자들에게 받지 못하는 슬픈 시기에 참으로 안타깝고 학자로서의 비참함은 말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상황 빨리 끝내야지 하는 마음으로 마무리 시기만을 보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지금은 사법고시도 없어져서 개천에서 용하는 기회는 박탈된 시대이고 교육도 하향 평준화를 이끌고 있는 만큼 미래의 대한 대한민국 교육은 더욱 암울해지고 있다.

자동차 분야를 주로 하고 있는 필자로서도 더욱 세분화된 악법을 경험하고 있다. 신차가 출시되면 전국 어디서나 신차를 뽐내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어 수도권 내 적당한 저렴한 곳 아니면 김영란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김영란법 초기에는 어느 수억원이 넘는 초프리미엄 신차 출시 행사를 유류비를 따져서 수 Km만을 시승하고 기자들 점심이 안 되다보니 김밥 한줄로 때우는 사례는 해외토픽감이 되기도 하였다.

지금도 시승도 주중에만 하고 주말은 안 되며, 모든 것이 규제 속에 있는 형편이니 뭐하나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신차 시승은 정확히 속살을 알기 위해서는 3일 이상을 최소한 시승해야 특성을 인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해외 선진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차 소개를 얼마나 공들이고 비용을 들이는지 확인하면 우리가 얼마나 민주국가의 권리라는 미명 하에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지 알 수 있다.

일각에서는 ‘기레기’라고 하여 쓰레기 기자라는 오명을 쓰기도 하지만 국내에서 민간 시민단체의 전문적 역할이 한정된 국가에서 언론이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 만큼 중요한 감시역할과 민주국가로서의 유지 역할을 하는 독특한 영역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만큼 자동차 분야의 침해도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괜히 피해의식을 가진 집단이나 개인이 기레기라는 비하성 언급도 있으나 어느 영역치고 부정적인 미꾸라지는 일부 있게 마련이다.

필자는 정부 자문 등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상당 부분의 활동에 김영란법으로 불편함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교외 활동이 없는 대부분의 교수들은 남의 일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전체를 보는 시각에서는 균형을 잃은 심각한 악법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미 단통법, 대학에서의 NCS적용, 강사법 등 지속적인 악법의 탄생으로 국민들의 불편함은 가중되고 있다. 물론 지금도 아니면 말고식의 법이 탄생하고 있고 악법의 악랄함은 계속 진행형이다.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필자가 항상 언급한 바와 같이 필요하면 솥아내는 악법으로 지금도 악용되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청탁 금지가 아니라 정적을 제거하는, 또는 적절히 악용하는 김영란법이 지금도 대활약하고 있다.

필자가 언급한 김영란법의 각종 사례를 개인적 푸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각 분야에 숨어져 있는 악성 종양을 제거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냥 적당히 살지 하는 의견을 주변에서 하고 있으나 필자라도 떠들지 않으면 모두가 묻혀버리고 악성 종양은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4년째에 이르는 김영란법에 대하여 현재 어느 누구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어느 누구도 부정적인 얘기를 이제는 하고 있지 않다. 교수들도 나만 아니면 되지 하는 안이한 태도로 보신주의적 행태를 뭐라고 할 수 없으나 필자의 안타까움은 커져가고 있다.

어느 국회의원 누구도 김영란법의 개정안을 진행하고 있지 않을 정도이다.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정치적 산물인 만큼 내 영역만 아니면 되지 하는 안이함이 지도자들에게도 물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방향이 더욱 걱정되고 어두워지고 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최악으로 가고 있는 심정이다. 국민은 흑백논리로 나누어져 가고 있고 이를 악용하는 정치권은 정권만을 지향하는 표만을 의식하고 있다. 국가 지도자들은 각성하고 큰 그림으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미래를 보길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