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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은 교통유발·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가 마무리된다

환경개선부담금는 지난 9월까지 납부 기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기한은 10월말까지 고양시 2019년 교통유발 42억8천8백만 원 파주시 유발금 2천356건 9억1천만원 부과

2019-10-05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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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와 경상남도, 파주시 그리고 고양시 등이 교통유발부담금과 환경개선부담금을 각각 부과했다.

먼저 고양시와 파주시는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선정하고 기준에 따라 부담금액을 산정해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되며,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 도시교통 관련 조사와 연구사업 등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금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를 부과대상 기간으로 해 부과 기준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납부기간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ARS 납부, 농협 가상계좌 이체, 은행 공과금 수납기, 위택스,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부과대상 기간 중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 30일 이상 시설물 미사용, 소유권 변동에 따른 일할 계산 등 경감사유가 발생한 납부자는 경감신고서와 입증 서류를 일산동구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고양시는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5,384건에 대해 약 42억8천8백만 원을 부과했으며, 파주시는 2천356건을 대상으로 총 9억1천만 원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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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라북도와 경상남도는 2019년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관련 행정 처리를 마무리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 원인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과 합리적인 환경개선사업 투자비 조달을 위한 제도로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가 그 부과대상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에 걸쳐 2회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상반기 동안 경유차를 보유한 자에게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지역별로 차등 부과하는 것으로, 소유권·차량취득 또는 말소 등의 변경이 있으면 일할 계산된다.

전라북도는 지난 3월 도내 경유 차량 20만5천대를 대상으로 ‘18년도 하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3억 6천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전라북도는 도내 경유차량 190,920대에 대한 2019년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78억원을 부과했으며, 고양시는 45,573건에 대해 총 26억2천만 원, 경남 거제시는 1만 5,551대에 대해 6억5,600만원을 부과했으며, 지난 9월 30일까지 납부 기한을 잡아 관련 처리를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