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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영치·독촉장… 체납세 강력 징수 나선다

납세의식 제고·체납액 회수 위해 고지서·독촉장 발송 안양·부천은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실시

2019-10-14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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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식 제고와 체납세 회수를 위해 고지서와 독촉장을 발송하거나 단속에 나서는 등 지방세 징수를 통한 예산 확보 움직임이 활발하다.

먼저 가평군은 정기분 주민세 독촉장을 발송하는 등 징수에 나섰다.

가평군은 지난달 2일까지 올해 정기분 주민세 3만1489건에 4억9천8백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를 진행해 왔으나 징수율이 74%인 2만3856건에 그쳤다.

이에 주민들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체납액 발생을 줄여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7633건, 1억3천만원에 대해 지방세 독촉장을 지난 11일 일제히 발송했다.

독촉장 발송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까지 주민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과 차량압류, 공매, 예금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제한 등의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영양군은 오는 15일부터 2개월간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집중한다.

이번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의 목표 징수액은 2억5천만 원으로 우선 10월 중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모든 납세자들에게 체납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상습적·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와 공매, 예금·급여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와 행정제재 완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동두천시 역시 지난 11일 2,476건의 체납액 4억 원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2019년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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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와 부천시는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올 연말까지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영치 활동을 진행하며, 30만원 미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납부안내문을 부착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는 영세사업자나 생계형 체납자를 배려해 생계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 소유자에겐 분납을 안내하고, 번호판 영치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부천시 역시 상습, 고질 의무보험 과태료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부천시 외에서 운행하는 의무보험 미가입 체납차량 번호판 표적영치에 나선다.

부천시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부천시 이외 충청도, 경상도 등에 출장해 주야간으로 주소지에 잠복해 9백만 원을 체납한 3대의 번호판을 영치한 바 있다.

앞으로도 매월 1회 관외 번호판 표적영치를 통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과 과태료 체납을 줄여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