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가을 수확철 농기계 안전사고 올해는 줄여보자
교통안전공단은 최근 3년 간 농기계 교통 사고를 분석 농기계사고 10월경 수확철 농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 야간반사스티커 자체 제작해 도로주행 농기계에 부착 영월군은 지난달부터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 실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행안부 등은 최근 가을걷이가 한창인 농촌에서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오늘 28일, 최근 3년 간 농기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100건당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발표한 최근 5년 간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6,981건에 6,49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특히 가을 수확기인 10월에는 농기계 사용이 늘면서 사고도 834건으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했다. 또한 사망자가 79명으로 가장 많았다.
농촌진흥청의 2017년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에 관해 조사·분석한 ‘농업기계 관련 농업인 손상실태’에 따르면 전체 농업인 1,913,546명 중 59 %가 농기계를 사용하고, 이 중에 16,961명이 관련 휴업 1일 이상이 필요한 손상을 입었다.
손상자를 연령대별로 분석해 보면 70대 이상이 7,081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4,939명, 60대가 4,299명순으로 발생했으며, 이 중 50대 미만도 4 %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계 유형별로는 경운기로 인한 사고가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이 발생했고 사고의 74%는 전도와 추락이 원인이다.
지난 7월에는 전남 고성군에서 농로를 운행 중이던 경운기 전복으로 1명이 사망했고, 같은 7월 경북 김천시 가정저수지 입구에서 경운기 전복으로 1명이 사망했다. 지난 2017년도에도 전남 담양군 농로를 운행 중이던 경운기 전복 사고로 1명이 사망했다.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운기 등 농기계로 좁은 농로나 굽고 경사진 길 등을 이동할 때는 진입하기 전에 미리 속도를 줄여 저속으로 운행하고, 길 가장자리에 보호 난간이 없거나 풀이 무성할 때는 도로 상태를 알 수 없어 넘어지기 쉬우니 안쪽으로 이동해야 한다. 농기계로 논·밭두렁을 넘을 때는 두렁과 직각 방향으로 넘고, 특히 두렁이 높은 곳을 출입할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농기계를 세울 때는 평탄한 곳에 하고, 어쩔 수 없이 경사된 곳에 주차할 때는 받침목을 고여 두어야 하며, 수확을 마친 농작물을 농기계 적재함에 과도하게 싣고 이동할 경우 쏠림 현상으로 위험해 되도록 피해야 한다.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사용방법과 안전수칙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가급적 어두워지기 전에 일을 마치시기 바라며, 피곤할 때는 사고예방을 위해 잠시 쉬었다 하는 여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촌지역인 전남 영암군도 10월부터 오는 11월까지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기간으로 설정하고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농업기계 안전이용수칙 배부 등 안전사고 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광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군 내 각종 농기계 사고는 수확철인 9월부터 11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경운기 131건, 콤바인 3건, 트랙터 18건 등 200여건의 안전사고가 9월에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군은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 요령을 충분히 숙지, 음주운행 금지, 도로주행형 농업기계는 반드시 등화장치를 부착하기 등 농업기계 안전운전에 관한 수칙을 강조했다.
이는 농업인 안전을 지키는 목적과 도로교통법에서도 “차”란 그 밖의 동력으로 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농업기계 또한 관련법을 준수해야 하고 처벌이 따르는 만큼, 반드시 교통신호와 경찰공무원 지시를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안동시 농업기술센터와 고성군 등 각 지자체 별로 영농철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필수 조치일환으로 야간식별이 가능한 야간반사 스티커를 자체 제작해서 경운기와 트랙터, 전동휠체어 등 도로주행 농기계에 부착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안동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달부터 도산면 온혜리를 시작으로 동력경운기 백미러 300개와 야광반사지 2,190장을 부착하고 있고, 영월군은 수확철 급증되는 농기계 사고 피해를 줄이는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을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영월군의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은 전체 보험 가입비 20% 수준만 자부담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일종의 복지제도로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시, 또는 보험에 가입된 농기계의 파손 시 보상받을 수 있다. 단 국비지원 대상인 주계약만 해당되므로 특약보험료는 지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 상품으로 주계약의 담보종목은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손해를 포함한다. 특약으로 대인배상Ⅱ이 있다.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영월군에 주소를 둔 농기계 소유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다.
야간반사 스티커 부착 지도,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등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나, 농기계 사고는 이용 당사자의 주의가 가장 중요해 결국 농업인 또는 농기계 운전자의 안전 수칙에 대한 이해와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