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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통과 코앞⋯스쿨존 단속 강화⋅안전 덮개 제공

전주시 불법주정차 근절 CCTV 무인단속 강화 ‘스타필드 하남’ 가방 안전덮개 5100개 지원해 쉐보레, 보행중 전자기기 사용 자제 교육 실시

2019-11-28     교통뉴스 김하영 기자
사진=하남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전국 각지 스쿨존에서 차량 단속이 실시되고 안전 장비가 제공되는 등 다양한 활동이 펼쳐졌다.

전주시는 다음달 16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근절시키기 위해 CCTV를 활용한 무인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변경사항은 기존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던 CCTV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운영시간이 오후 8시까지로 3시간 늘어나고 단속시차도 기본 20분에서 10분으로 축소된다.

특히 기존과는 달리 주말과 공휴일도 예외 없이 평일과 동일하게 단속이 실시되고 점심유예시간도 저학년 어린이의 하교시간인 점을 고려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40대에 우선 적용하기 위해 지난 10월 말 무인단속장비 성능개선을 완료했다. 또 내년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 새로 설치되는 무인단속장비에도 변경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단속구간을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안전지대로 만들기 위해 3억8500만원을 들여 37곳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신호등을 설치한 데 이어 내년에도 13곳에 추가 설치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신호등을 노란신호등으로 바꿀 예정이다.

 

사진=쉐보레

‘스타필드 하남’은 경기 하남시 초등학생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가방 안전 덮개 5100개를 지원했다.

가방 안전 덮개는 형광색으로 제작돼 시야가 제한되는 밤이나 빗길에도 눈에 잘 띈다. 또 스쿨존 내 서행을 안내하는 30이라는 숫자가 써있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갖게 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을 돕고 우천 시에도 사용 가능하다.

스타필드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고 2020년부터 매년 초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안전가방덮개를 지원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엠(GM) 쉐보레는 최근 인천 산곡북초등학교에서 어린이 100여 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이어폰 등 보행 중 전자기기 사용 자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학생들은 세이프키즈 안전 강사의 지도에 따라 보행 중 전자기기 사용의 위험에 대해 학습했다.

특히 모의체험교구를 활용해 보행 중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 시야각이 좁아지고 청취감지 거리가 짧아져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