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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부산 - 교통 이슈 체크!

1백99개 민생법 당파싸움에 스쿨존 희생어린이 이름 딴 법안 묻혀, 민식이법 외 4건 계류, 통학차량에 숨진 세림이법에서 합기도장과 축구 등은 도로교통법과 무관, 경찰 6백20명 어린이보호구역에 배치

2019-12-04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한 주간의 교통이슈를 짚어봅니다.
교통이슈 체크!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Q :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시급한 민생처리 1백99건에 어른들에게 희생당한 어린이 이름을 딴 법안이 발이 묶이면서 부모들이 통곡을 하고 있는데요. 2013년 타고 온 통학차량에 숨진 3세 김세림 희생 때문에 강화된 도로교통법이지만 합기도장과 축구 등은 지금도 무관합니다.
국회 계류 법은 스쿨존도 못 지킨 민식이법 외 4건이 더 있지만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내 보·차도 미 분리와 CCTV 미설치를 비롯 사고가 예상되는 위험한 구간에 교통경찰 6백20명의 재배치를 준비했습니다.
 
Q : 이미 다 알고 있듯이 초등학생 교통사고는 움직이는 신호등으로 비유되는 저학년 층은 등교가 아닌 하굣길 위험이 더 크죠?
그렇습니다. 올 봄 도로교통공단이 연구한 5년간의 초등학교 등굣길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결과를 보면 1학년생보다 5학년과 4, 6 순으로 사상자가 발생됐고, 이 중 사망은 487명의 사상자가 난 2학년이 가장 많았습니다.
물론 전국이 아닌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서울 초교생의 보행 교통사고지만 2학년 층에서 사상자와 사망자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전체 보행교통사고 사상자 58.9%가 1~3학년이 차지하는데 여기에는 돌봄이 없는 하굣길과 점멸로 바뀌는 신호등도 한몫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Q : 스쿨존 초교생은 무단횡단이 많고 운전자•보호자도 안전의식 부재라 예방대책은 아직 빨간 불이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처럼, 스쿨존 내에서 더 조심해야 할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많아 사고율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지자체별로 단체와 경찰, 학교 합동으로 어린이 교통안전과 스쿨존 교통사고 ZERO 캠페인을 하지만 메아리만 우렁찰 뿐이죠.
어린이보호구역 12세 이하 어린이 사고는 신호와 법규위반도 많지만 안전운행 불이행은 5백62건이나 되고, 보행자 보호위반은 9백67건이나 되니 아주 심각한 거죠.
결국 보행 사망사고 초교생 1만1천7백30명 중 49.3%는 무단횡단에 의한 희생입니다.
 
Q : 운전자와 보행 사고 많은 어린이 스스로 사고 위험을 감지하는 교통안전 주의는 물론 보호자 안전의식 교육이 절실하네요?
지난 5년 간 발생된 초등학생 보행 사상자는 1만5천9백30명에서 감소하고 있지만 한 해 평균 약 3천명의 어린이가 지금도 보행 중에 부상당하고 목숨을 잃는 현실이라 어린이에게 안전 믿음과 신뢰를 주어야 할 스쿨존, 그것도 횡단보도에서 목숨을 잃는다면 정말 억울한 죽음입니다.
때문에 운전자는 스쿨존 내에서 최소한 4가지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는데요.
첫째는 시속 30km 이내 서행운전이고, 둘째는 주ㆍ정차 삼가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인데 급제동과 급출발의 자제는 사고만이 아닌 대기 환경까지 보호하게 됩니다.
 
Q : 자동차 스쿨존 통과를 시간제로 운영하자는 온라인 투표에 손 든 참여시민 비율이 80%나 됐다고 하는 데 어떤 조사였나요?
네. 부산시가 지난 6월 20일간 스쿨존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 주제로 진행된 온라인정책토론에서 6백48명이 찬성 했습니다.
차량통행 제한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개념의 20%는 보행안전 약자인 어린이 보호는 당연하지만, 차량통행 제한은 과도한 정책이자 교통체증 가중 등의 불편 원인 이라는 거죠.
 
Q : 사실 점멸식 신호등은 알아서 통과하라는 의도니 100% 신뢰할 수 없는 횡단보도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보다는 방지 턱 높이를 올리자는 제안도 했었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안전할까요?
네. 한마디로 어린이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스쿨존 중 형식적인 곳, 그러니까 안전을 최우선화하지 않은 지역도 적지 않습니다.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거한 스쿨존은 학교가 자리 잡은 상태에서 지정한다면 대부분은 안전 문제가 따르게 되는데요.
어린이 보다는 빈번한 차량 통행에 치우치다 보니 마치 둥근 호박에 검은 줄 긋는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안전부터 확인할 수 없을 경우는 반드시 후속 조치로 선형 변경이나 그 밖의 공사를 해야 하지만 그냥 표지와 휀스 정도를 설치하는 수준이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귀여운 자녀를 태우고 몰려드는 승용차 들이 섞이면서 보행 위험을 가중시키는 것도 문제죠.
 
Q : 6백20명 경찰력이 등교시간에 투입되는 것처럼 각 지자체 공무원이 나서면 불법 주·정차에 의한 사고는 방지되지 않을까요?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1천7백30개소와 보행자 우선도로 87개소에서 오전 8시에서 10시, 오후 3시부터 5시, 이렇게 두 차례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점 단속했더니 놀라운 적발과 효과가 있었으니까요.
사전홍보 후 단속에 나선, 공무원 150명과 견인차량 24개 업체 활동 결과는 8만원 과태료 대상 5천8백65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 외 2백88대는 견인 조치됐습니다.
도로 불법 주차 4백35건도 4만원 대상이라 총 4억8천 여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됐죠.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일 평균 6백 30건이 단속됐다는 건 오히려 안전 사각지대임을 재확인하게 됐습니다.
 
Q : 스쿨존내 설치된 전국 무인단속장비 비율이 4.7%에 불과하다는 국정감사 후 정직하게 횡단하던 민식이가 참변을 당했어요?
7월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전국 스쿨존은 1만6천7백89개소인데 무인 단속장비는 7백89대에 불과한데도 온전하게 가동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치원이나 학교 정문으로 300m 이내 통학로에는 안전표지판과 과속방지턱, 속도측정기 설치 등 사고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구역입니다.
그런데도 6천83개소의 스쿨존 중 1천8백34개소는 보도가 없는 상황이라 30% 비율이 넘는 구간은 사고에 노출된 상태죠.
Q : 지난 9월 동생 손잡고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엄마 가게로 건너던 중 참사를 당한 9살 민식이 사고를 본 부모 심정과 국회에서 벌모와 불모로 삼는 의원님 생각은 전혀 다를까요?
네. 11일, 4살 박이 동생 손을 잡고 파란불에 건너던 민식이 형제를 흰색 SUV가 치어 현장에서 숨지자 단속카메라 확대에 대한 국민청원과 대통령 면담을 거쳐 국회 승인만 남았는데 결론은 당파 싸움에서 방패막이 격이 됐죠.
국감 때마다 스쿨존 사고는 단골 지적 사항인데도 지난 10월, 열일곱 의원께서 발의한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법안도 아직 상임위 논의가 없습니다.
좀 뼈아픈 얘길 하자면, 지금도 방지 턱이 높아서 차가 망가진다고 불평하는 데, 방지 턱을 더 높이라는 제안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거고요.
또 하나는 부모마음 특히 모든 엄마의 마음은 다 같겠지만 정쟁 앞에서는 감각이 무뎌진 듯싶습니다.
 
Q : 마지막으로 지난달에도 스쿨존 사고 처벌 강화 발의를 했는데 법안 통과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네. 11월 11일 강훈식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법안 1호는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입니다.
다음은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에 의한 사망 발생 시는 최대 무기징역인데요.
또 하나는 한음이법과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을 비롯 골든타임 놓친 의료사고 해인이법 통과만을 고대하는 부모들이 울분 섞인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건데요.
물론 아무리 좋은 법도 제정이 안 되면 유명무실이고 발효된 법도 안 지켜지면 그 역시 의미가 없지만 4건의 교통사고로 숨진 5명의 이름을 딴 법은 반드시 통과되고 합기도와 축구 같은 체육시설도 통학버스 법과 제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