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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주차장 유료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홍보

1월 2일부터 무료 운영되던 공영주차장 2곳 등을 유료화 이와 관련 12월말까지 주차장 두곳 무인시스템 설치완료 일시납부 신청·납부 기간은 내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환경위생과를 통해 일시납부 신청을 하면 5% 감면 혜택

2019-12-19     교통뉴스 김하영 기자
교통뉴스DB/Pixabay

과천시는 시민들의 교통편의성 향상을 위해 내년 1월 2일부터 그간 무료로 운영되던 공영주차장 2곳 등을 유료화하는 한편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와 감면 혜택에 관련한 홍보에 나섰다. 

시에서는 이번 유료화 전환으로 해당 주차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짐으로써 장기주차, 쓰레기 불법투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차회전율을 높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주차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이와 관련해 12월말까지 주차장 두 곳에 무인시스템을 설치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주차 요금은 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요금은 유료 운영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만 부과되며 법정 공휴일에는 무료 개방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경유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기간 변경과 10% 감면 혜택의 홍보에 나섰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내년 1월 16일부터 31일에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에 환경개선부담금의 10%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단, 2012년 7월 1일 이후 출시된 경유차는 부과가 면제된다.

시 환경위생과장은 “그동안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는 매년 3월에 이뤄졌으나 최근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1월 납부로 변경됐다. 납부 기간 변경 사항을 숙지하셔서 납부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신청·납부 기간은 내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1월 일시납부 기간을 놓쳤을 경우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과천시청 환경위생과를 통해 일시납부 신청을 하면 5%의 감면 혜택이 있다.

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기간 변경과 10% 감면 혜택을 알리기 위해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시청 홈페이지와 시정소식지, 블로그 등 SNS를 통해서도 홍보를 계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