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초미세먼지 농도, 3년 평균보다 15% 개선
2020년 12월~2021년 3월 미세먼지 저감대책 계절관리제 평균농도 29㎍/㎥, 시행전 34㎍/㎥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시한 ‘제2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도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3년 전과 비교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 따르면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 3년(2017~2019년) 같은 기간 평균보다 15% 낮아졌다. 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8일 증가하고, ‘나쁨’ 일수는 4일 감소했다.
올해 계절관리제 기간 도내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는 29㎍/㎥로 농도 관측 이래 최저 수준인 지난해와 비슷했다. 같은 기간 계절관리제 시행 전 3년 동안(2017~2019년)의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는 34㎍/㎥였다.
미세먼지(PM10) 평균 농도는 53㎍/㎥로 최악의 3월 황사 기간을 제외하면 지난해 같은 기간과 유사한 수준이며, 이전 3년(2017~2019년)의 동일기간 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55㎍/㎥보다는 4% 가량 개선됐다.
도는 3월 대기 정체 심화, 6년 만의 최악 황사 등으로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49회 발령, 비상저감조치 4일 간 시행 등 대기질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발생 농도를 줄이는 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5대 부문 16개 핵심과제를 선정해 추진했다.
수송부문에서는 5등급 노후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저감장치(DPF)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운행제한 위반 차량 4000여 대를 적발하는 등 노후경유차 차주의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 폐차를 적극 유도했다.
이와 함께 도내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장 430곳에서는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산업부문에서는 도내 사업장과 공사장 배출 미세먼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세륜 시설 미가동 비산먼지 불법 배출 공사장 등 법령 위반행위 617건을 적발했다. 노후 방지시설 개선이 어려운 영세사업장에는 대기방지시설 교체‧개선비 1038억 원을 지원했다.
국내·외 협력으로는 경기도 등 5개 기관이 ‘평택‧당진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광역권 관리 협약’을 체결, 저감장치(DPF) 무상점검과 계절관리제 홍보 캠페인 등을 벌였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유엔환경계획(UNEP)과 ‘대기질 개선 성과 공유’를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공동평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