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상반기, 휴대전화 주민등록증 신분...개인보장이 우선
행안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착수 주민등록증 없어도 스마트폰 신분확인 가능해져 프로그램기반 편리의 문제발생은 개인신변 오픈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분실으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이 개선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을 2021년1월31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스마트폰의 효시로서, 일단 보안성이 크게 향상된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신분을 확인하고, QR코드 스캔 신분을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척척 해결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모바일 신분확인을 제공하는 데 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휴대하지 않아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발휘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만큼, 별도의 발급 절차가 필요 없는 ‘서비스 등록’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스마트폰 자체에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 개인정보 유출염려가 없다.
현 주민등록시스템과 실시간 전송되는 암호화는 위·변조방지 기술 등 다중 안전장치 보호를 받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정부24’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수신되는 신분확인번호 QR코드를 주민등록증 수록사항 화면에 표시하거나 또는 스캔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민원서류를 접수하거나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와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확인, 공항·여객터미널 등에서 항공기와 선박 탑승 신분 확인을 비롯 사인 간의 계약이나 거래 시에서도 본인 여부를 확인해 주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낸다.
하지만 예외 규정도 있다.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통한 신분 확인을 규정한 경우에는 예외 부분에 들어가는 만큼, 일상생활 신분 확인제도로 제한되는 점이다.
내년 상반기 서비스 시행을 위해 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한 행정안전부는 2021년 2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을 국회에 제출했고, 하반기에도 차질 없는 국회 의결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국민 신분확인을 간단 명료하게 수행 할 것”이라며 “모바일 통화 가능 영역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만큼 향후 모바일 기술의 보안성과 안전성 검증을 통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환이 시행되면 스마트폰은 많은 행정영역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편한 생각에만 젖어서 상대적 위험요인에 넋을 놓으면 안 된다.
생산 속도와 상품 균일성을 만족시키는 자동화 생산라인 의존은 한순간에 그 로트 전체를 불량으로 만들어 폐기해야 하는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기계문명 꽃을 자부하던 자동차가 130년 동안 기후변화를 촉진 시킨 끝에 기계가 아닌 전자로 전향해 진화를 거듭하면서 전자화된 자동차의 각종 편익성을 만끽하고 있는 운전자는 목적지 도착 경로까지도 의존하는 등 점차 휴식 이상의 편안에 기대고 있다.
게다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까지 급증되는 데도 이런 사고 발생을 무덤덤하게 대하는 현실이다 보니,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는 ‘자율주행’을 꿈꾸는 이상 속에 가려진 무궁무진한 공학적 해결 사안은 아예 감도 못 잡는 게 요즘 부유층 운전자들 생각이 대세가 아닌가 싶다.
복잡해진 부품과의 연동 공유와 실시간 통신으로 똑똑한 판단 능력은 ‘수퍼컴퓨터’도 역부족이라는 염려는 이미 해킹 실험에서 밝혀진 만큼, 자동차 업계는 이에 대응하는 소형화 시스템에 탄탄한 해킹에 대응에 나섰지만 IC회로 에러와 과열 현상 등 같은 여러 문제가 겹치면서 이제는 피로라는 명칭을 타이어에서 자동차로 이어지는 길로 가고 있다.
한 마디로, 편익에는 여러 복선이 있고, 프로그램이 좌우하는 이런 발전에는 항시 해커들이 노리는 타깃이 되는 사례가 많은 점을 미뤄 볼 때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