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2022기본재산액 고시개정’ 전방위적 노력 강행
보건복지부 5종급여 고시개정 3만시민 수혜 예산확보 ‘22년 1월 특례 시 출범에 큰 효시
2022년 1월 13일 특례시 출범 기반을 공고히하는 보건복지부 고시 상향에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4개 특례시가 9월 국회에 제출될 2022년 정부 예산안에 ‘고시상향 관련 예산’을 포함시키기 위해 4개 특례시 제1부시장과 자치행정국장이 세종을 찾았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허성무 창원시장도 6일 오후 ‘특례시 에 미반영된 보건복지부 기본재산액 고시 상향’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를 연이어 방문했다.
세종정부청사를 찾은 이재철 고양시 제1부시장과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을 비롯 오후석 용인시 제1부시장과 서정국 자치행정국장은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을 만나 ‘사회복지급여 책정기준에서 대도시 구간 상향을 위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관련 예산 지원’ 건의문을 전달하고 450만 특례시민의 역차별을 초래하는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예산반영에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보건복지부가 ‘11년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에 국한된 3단계 복지 기준을 현재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문제 때문에 급변하는 도시여건과 부동산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회복지수혜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4개 특례시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무총리,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면담에서 개선대책을 건의한 바 있고, 관련 사항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제도 개선사항으로 권고되면서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본회의에 서면 자료로 보고된 바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청와대 정무수석 주재 정부 관계자회의에서 특례시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급여 책정기준을 상향하고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결정되면서 올해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2022년 1월 특례시 출범에 맞춰 보건복지부 고시가 시행되면, 3만여 명의 특례시 시민들이 미진한 제도로 못 받는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결실을 앞둔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의 고시개정 촉구는 지난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본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특례시 기본재산액 대도시기준 고시 상향을 위한 성명서 발표 및 규탄 집회 시행에 이어 시장·시의장·시민대표의 1인 릴레이 시위 족적들이 과연 2022년 특례시 출범에 빛을 발하게 될지가 기대된다. [교통뉴스=김경배 교통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