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0년 2월도입 ‘실증특례 신규과제’ 4건승인
총36건 스마트시티기술·서비스규제해소 자율주행 안심순찰·AI 교통흐름 제어 등 도시문제 해결 스마트서비스 규제 특례 대한상의도 규제유예제도 신청기관등재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규제유예제도(이하 규제샌드박스) 안건인 서울, 세종, 포항, 제주의 4개 지역 도시문제 해결 ‘스마트 서비스’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했다.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 현행 규제 유예를 통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인 실증 특례 신규과제 4건의 승인은 2020년 2월 제도 도입이래, 총 36건의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를 해소시켰다.
책임보험 가입과 실증사업비 적정성 등의 검토를 거쳐 올 상반기 중에 착수하게 되는 4개 사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서울 관악구는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제고 차원에서 ‘자율주행 안심 순찰 서비스’컨소시엄을 실증한다.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순찰 로봇의 지역 순회에서 수집한 영상과 음성정보를 관제센터로 전송해서 상황을 분석하고, 위급상황 시는 신속 대응하는 기술 서비스가 방범 취약지역의 24시간 순찰이 가능해져 안심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또 하나는 ‘인공지능 기술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는 제어 서비스(뉴로다임)’다. 교차로에 설치된 인공지능 카메라가 각 차선의 차량 대수를 파악하고 최적의 교통 신호주기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이 기술은 제주시에서 실증하게 된다.
통행량과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 주기로 신호가 바뀌는 기존 고정형 신호등 체계를 실시간 교통흐름 체계로 개선하고 기존 도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다.
자율주행순찰 로봇‘인공지능·광통신기술 원활한 교통흐름과 실시간 노선 변경 모빌리티
세종시의 ‘광통신 기술 적용 교통 신호제어 시스템’(아이티에스) 실증도 이와 비슷한 효과를 제시하게 된다. 교통 신호제어를 위한 별도의 통신망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설치된 광통신망을 활용하기 때문에 구축 비용은 줄이고 통신 속도를 높이는 시스템의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포항에서는 택시 합승시 이동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을 설정하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포티투닷)가 실증된다.
탑승객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모빌리티는 승객이 플랫폼(App)에서 호출하면 승객 위치‧경로를 AI 알고리즘으로 분석하여 최적 경로 도출하는 이 기술을 대중교통 정책에 반영하면 시민들의 대중교통 대기시간을 줄이고 편의는 높일 수 있다는 게 포항시의 얘기다.
국토부는 4개의 신기술 활성화 차원에서 보다 신속하게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하고 기업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도운영 방식도 일부 개선한다.
현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만 규제 확인과 특례 신청이 가능하던 규정을 올해부터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서도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2022년 1분기에 대한상의 지정을 시범 운영하고, 스마트 도시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이 가능하다는 거다.
기업들 규제 특례 활용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친화적인 대한상공회의소 신청기관 추가 외에도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 안내는 온라인 상담과 접수 지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smartcity.kaia.re.kr/sandbox, 대한상의: //sandbox.korcham.net) 할 수 있다.
아울러 규제 특례 내용이 단순하거나 기존에 검토된 규제 특례는 안건 신속 처리제도(패스트트랙) 활용이 가능해 기존 평균 100일 이상 소요되던 처리 기간을 6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고, 법률과 특허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청기업지원도 준비돼 있다.
교통·물류·에너지·의료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와 변리사를 지원 인력으로 활용하게 된다는 김복환 도시정책관은 “새로운 혁신 서비스를 실험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실질적 규제 특례의 해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