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본계약 체결
쟁점사항은 회생절차상 통상 관례 적용하기로
쌍용자동차가 우선협상대상자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M&A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쌍용자동차 M&A는 지난 10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정밀실사 등을 거쳐 인수대금과 계약조건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 되면서 최종 본 계약을 맺게 됐다.
그동안 쟁점사항이었던 기술교류 및 투자자금 사용 문제는 회생절차상 통상 관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실상 쌍용차의 뜻대로 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계약 협상의 쟁점사항이었던 인수기획단 파견 시점은 회생계획안 인가 시점 이후로 하고,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측에서 사전 승인을 요구했었던 대여 운영자금 사용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하는 것으로 조율됐다.
쌍용자동차 측이 민감하게 여겼던 인수기획단 사전 파견에 의한 기술 유출과 자금 사용은 쌍용차의 요구사항이 대폭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써 쌍용차는 정식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신차개발 등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 측은 쌍용자동차 전기차 및 내연기관차의 상품 경쟁력 향상을 위해 주행거리 개선, 대쉬보드 및 그릴의 개선을 위한 양사 엔지니어간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본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인수대금 3,048억원의 10%에 달하는 계약금 납입을 10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지난해 4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의해 ‘인가 전 M&A’를 추진해 왔던 쌍용자동차는 향후 관계인 집회 채권자 및 주주 동의와 법원의 인가를 통해 회생절차를 마치고 새 주인을 맞이하게 됐다.
쌍용자동차는 인수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해 회생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쌍용자동차는 투자계약의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 제출을 위해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제출기일을 3월 1일까지 연장 받은 바 있다.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회생계획안이 회생법원에 의해 최종 승인을 받으려면 회생담보권자의 3/4, 회생채권자의 2/3, 주주의 1/2 이상의 동의를 득해야 하며, 인수인은 관계인집회 기일 5영업일 전까지 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
공장부지 담보 대출 요구, 공장부지 개발이익으로 자금마련 계획 등 자금운용 계획의 적정성과 키스톤 PE의 철수선언 등 자금 조달 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에디슨 컨소시엄이 당초 예정대로 쌍용자동차를 합병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쌍용자동차는 “본 계약 체결에 따라 당면한 미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조기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지금까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 본 계약을 체결하게 된 만큼 조속한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 집회 동의 및 법원 인가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경영정상화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뉴스=민준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