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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혜택 6개월 연장, 전기차 세금감면은 3년 더

케이카, 2022년 자동차 관련 세제 혜택 소개해 전기차 보조금은 축소되고 경차혜택은 강화돼 1월 자동차세 연납시 9.15% 감면 받을 수 있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 개통

2022-01-14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사진=픽사베이

2022년 새해가 밝았다. 1월을 시작으로 시기별로 세금 관련 혜택 시계도 돌아간다. 국내 최대 직영중고차 플랫폼 기업 K Car(케이카)는 올해 자동차 보유 운전자와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이들이 챙겨야 할 주요 세제 혜택을 정리했다.

먼저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이 6개월 연장돼 올해 6월 말까지 이어진다. 개별소비세는 구매하려는 차량 가격의 5%가 부과되는데, 이 세액을 30% 인하해주는 감면 정책이 연장된 것이다. 신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라면 최근 이어지고 있는 신차 출고 지연 현상까지 감안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도 연장됐다. 전기차를 구입하면 최대 140만원까지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당초 지난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어났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소세와 40만원 한도의 취득세 감면 혜택도 연장돼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

다만 전기차 구입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은 올해부터 다소 줄어, 기존에 최대 800만원까지 지급했던 것을 100만원 줄여 최대 700만원까지만 지원한다. 국고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는 차량 출고가 상한기준 역시 기존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하향되며 지원 대상이 줄어드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지난해 경형 SUV 캐스퍼가 출시되며 다시 주목 받고 있는 경차에 대한 혜택은 늘어난다. 현재 50만원인 경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가 2024년 말까지 75만원으로 확대된다.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도 내년 말까지 2년 연장됐다.

자동차세 연납 혜택도 챙겨야 한다. 이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할인율을 적용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이다. 1월에 연납하면 1년치 세액의 9.15%를 공제해주기 때문에, 1월에 납부하는 것이 세액 공제 혜택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다. 올해는 2월 3일까지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다.

연초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중간에 차를 새로 구입한 경우3, 6, 9월에도 신청 가능하다.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공제를 각각 적용 받는다. 서울시는 ‘이택스’, 그 외 지역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각 시·군·구청의 세무과로 전화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이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사용액 · 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개통한다.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아울러 간소화서비스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등을 추가 제공하고 모바일에서도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해 장애인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특히 올해는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를 시범 도입, 14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동의) 절차 등을 19일까지 완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