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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싱가포르도 ‘무조건 승인’

자유 취항 가능한 노선에 독과점 우려는 어불성설 미국·EU·중국·일본 등 미승인 국가 승인 적극 협조

2022-02-09     교통뉴스 민준식 부장
대한항공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합병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국 경쟁당국의 승인이 속속 이뤄지고 있다.

대한항공은 8일, 임의 신고국가인 싱가포르 경쟁당국이 인수합병 건에 대해 ‘무조건’적인 기업결합 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은 싱가포르 경쟁법상 금지되는 거래가 아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CCCS는 지난해 7월부터 합병 건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했다고 한다.

CCCS는 여객 부문에서 싱가포르 항공 등 경쟁 항공사의 경쟁압력 등에 의해 가격인상 가능성이 낮고, 화물 부문에서도 싱가포르 항공 뿐 아니라 경유 노선을 통한 화물항공사 및 잠재적 경쟁자로부터의 경쟁 압력이 상당하며 초과 공급 상황 등에 의해 경쟁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항공사간의 인수합병은 인수합병 이후 독과점 우려 때문에 해당국은 물론 취항지 현지 경쟁당국의 심사 및 승인 대상이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독과점이 우려된다며 일부 노선에 대한 운수권 반납 등의 승인 조건을 내걸기도 했다.

현재 기업결합 승인을 한 경쟁당국은 이번 싱가포르를 포함, 필수신고국인 터키, 대만, 베트남, 태국 등이며, 임의신고국가인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당국도 승인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자국 항공사도 취항하면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노선의 경쟁당국은 결합심사를 바로 승인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터키(터키항공), 타이완(중화항공, 에바항공), 베트남(베트남항공), 태국(타이항공) 등 승인결정을 내린 국가는 자국 항공사들의 한국 노선 점유율이 탄탄하기 때문에 우리 항공사들이 합병해도 독과점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 LA, 뉴욕 등 대도시와 호주 시드니,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면 한 개의 항공사만 취항하게 돼 독과점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각에서도 이런 우려 때문에 해외 경쟁당국이 합병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자유 운수권 지역으로 누구나 취항할 수 있는 노선에 자국 항공사가 취항하지 않고 있는데 합병 때문에 독과점이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등 공항 사정으로 무제한 취항이 어려운 일부 공항은 당국이 운숙권을 배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대도시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취항할 수 있어 한 항공사가 취항한다 해도 독과점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항공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현재 승인을 내리지 않은 경쟁당국은 필수신고대상인 미국, EU, 중국, 일본과 임의신고 대상인 영국, 호주 등이다. 대한항공은 이들 경쟁당국과 적극 협조해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뉴스=민준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