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체납차량’ 경찰‘ 음주운전단속’ 현장에서 찾는다
관내 경찰서와 협업 10월까지 ‘체납차량 야간 합동단속’ 영치시스템 탑재활용 음주 검문 차량의 체납 내역 조회 고액·상습체납, 대포차운전자 형사입건과 강제견인 공매 자동차세체납액 70억1,600만 과태료체납 113억 5,300만
자동차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2만 540대의 체납으로 인해 70억 1,600만 원의 세수를 확보 못한 수원시가 관내 경찰서와 협업해 10월까지 ‘음주단속’과 ‘체납 차량 야간 합동단속’을 병행한다.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할 때 수원시는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2대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음주 검문 차량에 대한 체납 내역을 조회하고, 체납 차량으로 확인되는 즉시 현장 체납액 납부 독려와 납부 방법을 안내한다.
하지만 고액·상습 체납 차량과 자동차 매매에서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차량 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과 대포차를 적발하면 운전자는 형사 입건하고 차량은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한다.
무려 7만 2,163대에 달하는 과태료 체납 차량의 체납 액수는 113억 5,300만 원
지난 5월 31일 밤 수원남부경찰서와 경수대로 일원에서 첫 ‘체납 차량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한 수원시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대포차 등이다.
당시 현장에서 적발된 체납 차량 10대의 체납액은 지방세 1,000만 원, 세외수입 300만 원 등 1,300만 원에 달해 현장에서 300만 원을 징수했고, 1,000만 원은 납부를 촉구했다.
2022년 4월 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은 70억 1,600만 원이지만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은 무려 7만 2,163대에 달하고 체납액도 113억 5,3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다양한 체납액 징수기법을 개발해 체납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수원시 관계자는 “반복 체납고지서 발송과 압류처분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게는 직접적이고 강력한 처분이 필요할 것 같아 경찰과 합동단속을 시작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