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석유 ‘제조·유통·판매 차단못하는’ 행정처분에 ‘자동차’만 골탕
경기도 공정특사경, 불법 석유 주유업자 6명 검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행위수사’ 53억원 김영수 공정특사경단장, 가격표시 없고 이동 판매 불법무등록업자 현금 무자료가 부당이득 세금탈루 난방용 등유 70% 경유 30% 가짜석유 치명적위험 석유관리원, 7월1일 주유소 석유판매업소 2차점검
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섞어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팔거나, 판매 의무사항인 가격 표시를 하지 않고 인근 주유소보다 비싼 가격으로 석유를 판매하는 등 불법 석유를 취급한 주유 업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를 통해 적발한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가짜 석유 불법 제조와 세금탈루, 등유 변칙 판매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6명을 검거해 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번 수사에서 밝혀진 난방용 ‘등유 70%’와 ‘경유 30%’를 혼합한 가짜 석유 불법 제조·판매는 인체를 위협하는 대기환경은 물론 내연기관 엔진에도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불법 석유 유통 근절 1차 특별점검에 이어 이번 경기도 공정특사경과 한국석유관리원이 2차 특별점검에 나선거다.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 1차 특별점검에 합류했던 한국석유관리원은 고유가 상황이 급격한 변수가 고조를 이루던 지난 6월 30일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소 대상 2차 불법 석유 유통 특별점검을 7월 1일부터 하계휴가가 집중되는 8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급등한 고유가 변수 고조 속 6명 검거한 5~6월 2차 수사 1명 검찰송치 5명 형사입건
1차 특별점검에서 43개소의 가짜 석유를 유통하거나 판매한 업소를 적발한 석유관리원과 정유사, 협회 등도 지난 6월 15일 불법 석유 유통행위 근절을 위한 석유 시장 자정 노력 강화 등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고유가를 틈탄 불법 석유 유통행위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주요단속 지점을 하계 휴가철 여행객들이 집중 통과하게 될 주요 도로변 주유소에 맞췄다.
정부의 관련세금 유예 조치 속에서도 최근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역전하면서 상대적으로 만들기 쉬운 경유와 등유가 혼합된 가짜 석유 또는 등유 자체를 경유 차량과 건설기계 등에 불법 주유하는 상황으로 악화됐기 때문이다.
당시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석유 불법유통 소비자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는 석유관리원 차동형 이사장은 “국제 유가 상승에 더해 휘발유 가격을 추월한 경유 가격으로 볼 때 가짜 석유 불법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고, 이 예상은 2차 특별에서 빗나가지 않았다.
주유소 폐쇄는 ‘바지사장’과 상호변경 또는 옮겨다니면서 상호와 대표 물갈이로 영업
경기도 발표에 따르면 관내에서 발생된 불법 가짜 석유와 과세자료가 없는 무자료 거래 불법 유통량만도 시가 53억 원 상당인 254만 ℓ에 이른다. 200ℓ 드럼통 1만3천 개 분량의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4억3천만 원에 달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위반한 불법 거래는 ▲판매가격 표시 없이 주유소 운영. 석유 불법 이동 판매 1명 ▲무등록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탈루 3명 ▲난방용 등유와 경유와 섞어 가짜 석유 불법 제조·판매 1명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저장탱크를 이용해 덤프트럭에 등유 변칙 판매 1명이다.
주요 사례에서는 주유업자 A씨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 의무사항인 판매가격 표시없이 인근 주유소 경유 판매가격 대비 ℓ당 최대 300원까지 비싸게 판매했다.
탱크로리로 도내 건설 현장 등을 방문하는 불법 이동 판매로 경유 88만1천ℓ를 판매한 A씨는 두 개의 위법행위를 통해 18억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유업자 B씨 등 3명은 무등록업자로부터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유 143만ℓ를 현금 무자료 불법 구매한 후 판매하면서 30억1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 4억3천만 원을 탈루했다.
난방용 등유 70% 경유 30%비율 22만ℓ 서울·경기 건설현장판매 4억6천만 원 부당이득
특히 B씨는 단속망을 피하기위해 등록사업자와 정상 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로 석유수급 상황자료를 작성해 석유관리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석유 이동 판매 차량를 이용한 석유판매업자 C씨는 주유소 탱크로리 저장탱크에 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 70%와 경유 30%를 섞은 가짜 석유 22만ℓ를 제조해 서울과 경기도 건설 현장 일대를 돌며 덤프트럭과 굴삭기, 펌프카 등을 상대로 이동 판매하는 수법으로 4억6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다 현장 적발됐다.
이 중 차량에 주유하면 안되는 등유를 변칙 판매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다 적발된 D씨는 덤프트럭 기사가 소유한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저장탱크에 등유를 주입하면 덤프트럭 기사는 이를 자신의 덤프트럭에 재주유하는 방식으로 등유를 판매했다.
이 같은 변칙 판매 수법으로 취한 부당이익은 500만 원 상당이고 판매한 양은 5천ℓ로 알려졌다.
가짜 석유는 인체 유해 물질인 대기 오염원을 더 많이 발생할 뿐 아니라 자동차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대형공사 건설 현장의 덤프트럭이나 굴삭기 등의 중장비에 주유할 경우 엔진이 멈추는 안전사고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
3개월 후 2차특별점검 비슷한 범법 재현 처벌수위 약하거나 허술한 행정처분 규정악용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은 가짜 석유를 제조하거나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 해진다.
정량을 속이는 미달 판매와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는 데도 ‘가짜 석유’의 불법판매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1차 특별점검 시행 3개월 반 만에 시행한 2차 특별점검에서 비슷한 범법행위가 그대로 재현됐기에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거나 그물망과 같은 행정처분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반복된다는 생각이 든다.
불법 적발 주유소 폐쇄는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상호를 변경하면 되고,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상호와 대표를 물갈이하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 그물코를 줄이지 않는 한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석유제품 불법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한국석유관리원과 석유 유통업계에 대한 현장 단속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고유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석유 불법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수시정보 기반으로 보다 강도 높은 단속에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