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천 낚시꾼 ‘민물가마우지’ 집단번식지와 ‘개체 수’ 조절한다
중국에서는 낚시용 민물가마우지가 생태교란 길이77~100cm 무게 2.6~3.7kg 먹이는 539g 2003년 100쌍 번식확인 양평과 팔당 등지로 포식은 양식장 배설물 상업용수목과 작물피해 환경부, 피해 지자체에 비살생 관리지침 배포 묵은둥지제거, 천적 모형설치, 공포탄소음유발 번식방해이후 가을철은 가지치기 제한적 간벌 묵은둥지와 둥지재료(나뭇가지)제거로번식차단
물고기 사냥 명수인 가마우지는 중국에서는 낚시용으로 키울 정도지만 겨울 철새에서 강과 하천에 군림하는 텃새로 자리 잡으면서 시작된 집단 번식은 생태계 피해를 일으키는 원흉으로 전락했다. 그래서 환경부는 민물가마우지 집단번식지 형성을 억제하는 등의 비 살생 방식으로 개체 수를 조절하기로 결정했다.
겨울 철새와 통과 철새에서 텃새로 자리잡으면서 문제아가 된 민물가마우지는 몸길이 77~100cm, 몸무게 2.6~3.7kg의 중대형 물새류로 야생 개체 및 사육 개체의 월동기간 일일 먹이 소모량은 각각 539g과 341g으로 평가됐다.
전국 내륙 습지 및 해안에 무리를 지어 서식하과 저수지, 강, 하구 등에서 잠수로 물고기를 잡아먹기 때문에 내륙 저수지와 인공섬, 강 하중도, 육지에 가까운 무인도 등에서 나무 위에 둥지를 지어 집단으로 번식하기 때문에 포식에 의한 양식장 피해는 물론 배설물로 인한 상업용 수목과 작물 피해 사례 민원을 발생하고 있다.
주로 봄·가을 이동해서 겨울을 지내는 철새였던 가마우지 서식지가 처음 발견된 곳은 김포시다. 2003년 100쌍 번식 확인 후부터 경기 양평과 팔당을 비롯한 춘천 의암호와 수원 서호 등지로 집단번식지를 확산했다.
가마우지는 남미와 남극을 제외한 전 세계에 터전을 확대하면서 전체적으로 전 세계 분포권역 내 개체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철새가 아닌 텃새는 이제 원거리 중국 비행보다는 편하게 지낼 수 있는 한강 상류와 내륙 습지로 집단번식지를 계속 늘리고 있다.
급증된 개체 무리 내수면 어류 급감을 비롯한 제왕인 ‘물수리마저’ 활동 침해받는다
결국 이렇게 급증된 개체 수는 내수면 어류 급감을 비롯한 제왕인 물수리마저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 서서히 주인까지 바뀌어 가는 상황이다.
올 1월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실시한 ‘조류 동시총조사(센서스)' 즉 전국 주요 습지에서 마릿수를 동시 파악으로 확인된 국내 월동 민물가마우지 수는 무려 3만 2,196마리에 달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13일 월동 개체 중 일부가 국내에서 집단으로 번식하는 ‘민물가마우지 개체 수를 조절하는 관리지침’을 각 기초단체에 배포했다.
공룡이 살았던 시대부터 지금까지 오랜 역사와 DNA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가마우지는 ‘민물’과 ‘바다’로 종이 나뉜다.
EBS가 백령도에서 만난 바닷새 가마우지는 절벽 층층마다 점령한 상황을 보고 바다 까마귀라고 불렀지만 남해 거제도와 서해 앞바다 섬에서 겨울을 나는 흔한 겨울새의 주 무대는 해안·바위섬 또는 하구 주변이고 때로는 내륙의 하천가나 호수에서는 그저 눈에 띌 정도다.
공룡시대 이어가는 바다가마우지가 절벽 층층마다 점령한 광경은 ‘바다 까마귀’와 같다
몸길이가 조금 크고 뺨과 목 부위만 흰색인 민물가마우지도 남해 거제도와 서해 앞바다 섬에서 겨울을 나는 흔한 겨울새에서 아예 민물을 점령하는 침략군이 됐다.
환경부는 번식 규모와 위치가 다양하지만 늦은 2월에서 3월부터 짝짓기 후 4월 말부터 7월 초 사이 3~5개 알을 품지만 따뜻한 지역 개체군일수록 번식 시기가 이르다고 한다.
바다가 아닌 강과 하천 대상으로 번식지가 늘어나는 과밀현상은 일부 지역의 어족자원 손실과 배설물로 인한 ‘수목 백화현상’ 등의 피해를 일으키는 주범이 됐다. 때문에 이번 ’민물가마우지 관리지침‘은 민물가마우지의 생태 습성과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와 전문가 자문, 지자체 관계자 논의 등을 거쳤다.
지자체가 집단번식지 형성을 억제하고 개체 수를 조절하는 비살생적 방식을 피해 지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방법도 서식 단계에 따라 나눴다.
국내 월동 민물가마우지 3만2,196마리 강과 주요하천 물고기 씨 말리고 배변 오염
번식지 형성 전인 봄철에는 △전년도의 묵은 둥지 제거 △천적 모형 설치 △공포탄 등을 활용한 소음 유발 등으로 번식을 방해한다. 번식 이후인 가을철에는 △가지치기 △제한적 간벌 △묵은 둥지와 둥지 재료(나뭇가지) 제거 등을 통해 다음 해의 둥지 형성을 억제한다.
이번 지침에 따라 지자체는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피해 발생과 민원 등이 제기된 경우, 현장 조사를 거쳐 해당 지역을 관리대상 지역으로 지정해서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집단번식지 관리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침의 지속적 보완을 통해 효과성을 파악하고 △관리지역 선정결과 △조치 내용 △조치 후의 개체 수 변화 등의 자료와 낚시터, 양식장 등의 피해 조사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박소영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효과를 살피는 동시에 실제 발생되는 피해 사례를 조사하는 등의 기반 토대로 지침 적용 효과와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포획 등 적극적인 구제 방법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통뉴스=김종훈 생태환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