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발령 때 ‘환경개선부담금’ 완납차 도심부·지자체 운행금지령
2012년 7월 이전 제작된 노후 경유 차 소유주 상대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는 지자체는 2012년 7월 이전 제작된 노후 경유 차량 대상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차원에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한 5등급 차량도 ‘긴급비상저감조치’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도심권과 비상 발령 지자체에서 운행할 수 없다. 하지만 4등급 노후 경유 차에 속하는 2006년식의 자동차 종합검사 불합격 비율은 7.9%, 2007년 5.7%, 2008년 10.3%, 2009년 10.9% 선인 데도 징수와 압박만 하는 게 바로 정부이자 지자체의 환경대책인 셈이다.
환경개선부담금체납 강도 높은 예금압류 징수 추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징수 차령 2012년 7월 이전
1월 달 선납 10%, 2월~3월 연납도 5% 감면해준다
‘환경개선부담금’납부해도 미세먼지발령때 운행못해
‘긴급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계절관리제’10만원징수
각 지자체에서는 2012년 7월 이전 제작된 노후 경유 차 소유주 상대로 환경오염을 개선하는 데 들어가는 필요비용을 부담시키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2012년 7월 이전 제작된 노후 경유 차량 대상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차원에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지만 ‘긴급비상저감조치’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은 이 납부 대상 차량들이 운행할 수 없고, 적발되면 10만 원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한마디로 바람을 타고 대량 유입되는 ‘초미세먼지’는 해결못하고 속앓이를 앓는 환경부가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보다는 징수와 부과를 남발하는 격이다.
선납개념 10%, 2월~3월 연납 5% 감면, 미납은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추가도입 징수율 높인다
하지만 ‘후납’ 개념인 ‘환경개선부담금’은 1월에 1년분을 한 번에 납부하는 선납 개념은 10%를 감면해주고, 2월~3월 중 연납할 경우도 5%를 감면해준다.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면서 올해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시 해당 자동차압류에 더 해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추가해서 징수율을 높일 방침이다.
미처 챙기지 못한 경우도 보다 강도 높은 징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체납액을 조회·납부하는 게 바람직하다.
2012년7월 이전 제작 노후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납부해도 ‘저감조치’ 등 운행불가, 10만원과태료
그런데 환경부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 폐차 지원 확대가 골자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지난해 8월 17일 공포한 데 이어 2023년 1월 1일부터 2006년에서 2009년 8월 사이 제작된 ‘4등급 경유 차량’ 대상으로 폐차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DPF를 장착하지 않은 4등급 경유 차가 대기 중 매연 등의 직접 배출과 2차 생성의 의한 초미세먼지 양은 5등급 차의 절반 수준이고, 온실가스 배출 농도는 5등급 차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한다.
또 이 설명에서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이 대기 중에서 ‘광화학’반응으로 생성되는 경유 차초미세먼지배출량은 5등급8.7 > 4등급4.1 > 3등급1.6kg/대/년 이라고 밝혔다.
4등급 2006년 불합격 7.9%, 2007년 5.7%, 2008년 10.3%, 2009년 10.9% 선 징수와 압박 가중
이 얘기는 2012년 7월 이전 제작 노후 경유 차 소유주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완납했다 해도, 언제 발령될지 알 수 없는 ‘긴급비상저감조치’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은 환경유발 부담금을 납부한 경유 차도 도심부와 저감조치를 발령한 지자체에서는 운행이 불가한 양면성을 갖고 있다.
배출가스 4등급과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운행 제한과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는 것과 달리 2022년 자동차 검사 합격률은 이와 다른 결과를 내 놓고 있다.
4등급인 2006년식 경유 차량 불합격은 7.9%이고, 2007년식 5.7%, 2008년식 10.3%, 2009년식이 10.9% 선인 데도 정부와 지자체는 환경문제 개선을 앞세워 10년 이상 경유 차를 타야 하는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의 숨통을 죄는 ‘징수’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