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초미세먼지 줄이는 총력대책에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포함
정부는 문길주 위원장이 주재한 제17차 민간위원 전체 회의에서 관계부처와 지자체·민간이 함께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총력 대응하는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대응방안(관계부처 합동)’을 확정했다.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문길주 교수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에서 연중 ‘나쁨 일수(36㎍/㎥ 이상)’가 가장 많은 3월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 농도를 보면 지난 2015~2022년 평균 2.5PM 발생이 12월 24㎍/㎥ → 1월 27㎍/㎥ → 2월 27㎍/㎥ → 3월 28㎍/㎥ 순으로 높아지면서 ‘나쁨 일수’ 또한 12월 6일→ 1월 7일 → 2월 7일에서 3월에는 9일간 유지됐다. 기상청도 평년 3.9℃~7.1℃보다 올 3월 평균기온은 더 높을 확률이 우세할 뿐 아니라 대기 정체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선박 연료 황 함유량 단속을 630척에서 750척으로 확대하는 항만 미세먼지 관리와 함께 분진성 화물 취급 부두에서의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가동상황 점검도 월 21회에서 24회로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대상을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소상공인 대상 지원금액 상향을 비롯한 조기 폐차 후 무공해차 구매지원대상 또한 3.5톤 미만급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한다.
초미세먼지 봄철총력대응방안(관계부처합동)확정
석탄화력 정지 확대, 다량배출 사업장 전담 관리
기상청, 3.9℃~7.1℃보다 높은 3월 미세농도 높아
선박 연료 황 함유량 단을 630척에서 750척 확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5등급에서 4등급 확대
저소득층‧소상공인 폐차지원금상향 무공해차 3.5톤
신차구매 폐차차량가200%, 중고차는 차량가 100%
정부는 문길주 위원장이 주재한 제17차 민간위원 전체 회의에서 관계부처와 지자체·민간이 함께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총력 대응하는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대응방안(관계부처 합동)’을 확정했다.
평년 3.9℃~7.1℃보다 올 3월 평균기온 더 높아 대기정체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 커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문길주 교수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에서 연중 ‘나쁨 일수(36㎍/㎥ 이상)’가 가장 많은 3월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 농도를 보면 지난 2015~2022년 평균 2.5PM 발생이 12월 24㎍/㎥ → 1월 27㎍/㎥ → 2월 27㎍/㎥ → 3월 28㎍/㎥ 순으로 높아지면서 ‘나쁨 일수’ 또한 12월 6일→ 1월 7일 → 2월 7일에서 3월에는 9일간 유지됐다.
기상청도 2023년 2월 27일~3월 26일 조사한 1개월 기상 전망에 근거한 분석에서도 역시 평년 3.9℃~7.1℃보다 올 3월 평균기온은 더 높을 확률이 우세할 뿐 아니라 대기 정체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 등과 함께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2년 12월~2023년 3월까지 시행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목표를 2018년 12월~2019년 3월 배출량 PM2.5 6,248톤과 SOx 36,580톤, NOx 58,436톤(15%), VOCs 22,774톤(7%) 감축 달성에 둔 만큼,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총력대응에서는 ‘실행력 제고’와 ‘이행과제 강화’ ‘비상저감조치’ 강화 등 3대 방향으로 추진된다.
철도대합실 지하역사 3회 습식청소, 공항특수차 배출가스점검 월200대 늘리는 실내 공기질 유지
현장 실행력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공공) 가동정지 발전기 수를 겨울철 8~14기에서 총력 대응기간 동안 17~26기로 확대하고, 최대 36기의 출력을 80% 이내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도 병행할 방침이다.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33곳은 유역(지방)환경청장 등이 전담 관리하고, 매주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감축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독려한다.
아울러, 2월 27일부터 3월 10일 동안 지방(유역)환경청과 국립환경과학원, 지자체, 민간(드론협회) 합동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밀집된 전국 48개 산업단지 1만 3,150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영농단체 합동으로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동안 농촌지역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와 지자체 합동점검단이 전체 농촌지역에 대한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한다.
철도대합실과 지하 역사에 대한 습식 청소(일 3회) 및 공조설비 가동시간을 연장하고, 공항 특수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점검도 월 160대에서 200대로 늘리는 한편 지하 역사‧철도‧공항 등 다중이용시설 2,156곳에 대한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을 점검한다.
저소득층‧소상공인 지원금액과 조기 폐차 3.5톤 확대와 선박 연료 황 함유량 630척에서 750척 단속
아울러 선박 연료 황 함유량 단속을 630척에서 750척으로 확대하는 항만 미세먼지 관리와 함께 분진성 화물 취급 부두에서의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가동상황 점검도 월 21회에서 24회로 강화한다.
뿐만아니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대상을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소상공인 대상 지원금액 상향을 비롯한 조기 폐차 후 무공해차 구매지원대상 또한 3.5톤 미만 급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하지만 어려운 사정에 고금리를 부담하는 신차 구입은 쉽지 않다고 판단된다.
2006년부터 2019년 사이 제작된 경유자동차 상대로 실시한 자동차 검사 결과를 국토교통부를 통해 입수한 바에 따르면 불합격률은 10% 남짓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대비하면 4등급 차량 89.1%가 건강한 차임을 알 수 있다.
때문에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대상을 4등급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소상공인 대상 지원금액도 높여서 신차 구입시 차량가액 100%나 200%를 지원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지원이 아닌 짐을 더 실어주는 겪이될 수밖에 없다.
【조기 폐차 지원제도 변경 내역】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사업장도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15~20% 범위의 배출량을 25~30% 높이는 방법으로 10%를 더 감축하고, 2023년 5월~10월 시행하는 시·도 비상저감조치 평가에서 이행 여부를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