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4만7천대’보급 경기와 충남 조기폐차‘4등급 경유차’ 포함 차이?
경기도는 올해 전기차 등 친환경 차 구매보조금 총 7,420억 원을 지원하고, 충남도는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 확대와 건설기계 포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지만 조기 폐차가 주목적이다. 2022년 승용차 2만 2,485대, 버스 878대, 화물차 7,051대를 지원한 경기도 보급 물량 3만 3,046대 대비 올해 약1.5배 늘어난 4만 7,090대 친환경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아울러 2023년은 전기차 승용차 3만 4,525대와 버스 1,300대, 화물차 7,807대에 대해 각각 대당 최대 1천180만 원과 1억 1,2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환경부가 바짝 고삐를 움켜쥔 수소차는 지난해 승용차 2,622대와 버스 10대 보조금 지원과 달리 승용차 3,400대와 버스 36대, 화물차 5대, 청소차 17대에 대해 각각 대당 최대 3,500만 원과 3억 5천만 원, 4억 5천만 원, 9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경기도와 충남도 모두 직접적 영향이 적은 건강 상태는 배제한 채 오로지 연령대로 숙청하는 노후 경유 차의 조기 폐차를 위해 지원금만 나눠주는 역할 뿐이다. 5등급 노후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하거나 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나 재직자가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선착순 500대에 한해 대당 최대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조기폐차로 몰린 4등급경유차 미세먼지감축
올해부터 조기폐차사업 4등급건설기계 확대
약1.5배늘어난 4만7,090대 친환경보조금지원
2023 전기차 승용차 지원 대상 3만 4,525대
버스1,300대 화물차7,807대 1천180만원부터
1억1,2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보조금지원
바짝 고삐 움켜쥔 환경부 수소차지원 달라져
승용3,400대 버스36대 화물차5대, 청소차17대
대당 3,500만원과 3억5천만원에서 9억원까지
경기도는 올해 전기차 등 친환경 차 구매보조금 총 7,420억 원을 지원하고, 충남도는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 확대와 건설기계 포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전기승용1,180만원, 버스1억1,200만원, 화물2천만원 수소승용3,500만원, 버스3억5천만원, 화물4억5천만원,
먼저, 2022년 승용차 2만 2,485대, 버스 878대, 화물차 7,051대를 지원한 경기도 보급 물량 3만 3,046대 대비 올해는 약1.5배 가까이 늘어난 4만 7,090대 지원이 가능한 친환경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아울러 2023년은 전기차 승용차 3만 4,525대와 버스 1,300대, 화물차 7,807대에 대해 각각 대당 최대 1천180만 원과 1억 1,2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환경부가 바짝 고삐를 움켜쥔 수소차는 지난해 승용차 2,622대와 버스 10대 보조금 지원과 달리 승용차 3,400대와 버스 36대, 화물차 5대, 청소차 17대에 대해 각각 대당 최대 3,500만 원과 3억 5천만 원, 4억 5천만 원, 9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경기도 전기차·수소차 4만 7,090대 구매보조금으로 2023년 총 7,420억 원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는 5등급 노후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하거나 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나 재직자가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선착순 500대에 한해 대당 최대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2023년 친환경차 보급계획총 47,090대 742,275백만 원 지원】
친환경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상담 후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지원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해당 시·군에 서류를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친환경차 구매에 대한 지원 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 접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누리집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충남도 600억 예산 2만1,400대 보조금 보험개발원의 차량 기준가액표에 지원율을 곱해 산정
환경부 조기폐차 확대 지원 정책에 따라 2023년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과 건설기계까지 확대한 충남도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트럭),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을 포함시켰다.
60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2만 1,400대를 지원할 계획인 충남도의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의 차량 기준가액표에 지원율을 곱해 산정·지원한다.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에 노후 경유 차를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저소득층·소상공인의 적극적 신청 독려 차원에서 지원금액도 상향했다.
이에 따라 조기 폐차 후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지원 대상을 3.5톤 미만 모든 차량 확대를 비롯한 올해 마지막 사업인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사업과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건설기계 엔진 교체사업,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지원사업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2023년 미세먼지 감축정책 조기폐차 4등급 경유차 확대, 건설기계포함은 고금리 속 이중고 준다
하지만 자동차 할부 이자가 치솟은 고금리 시대에 저소득층·소상공인을 위해 상향했다는 지원금액은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속받지 않고 도로를 마음껏 달리기 위해서는 빚을 지는 위험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5등급 경유 차에 대한 조기 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될 수 있다는 도 관계자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도민건강을 지키는 조기 폐차 사업에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기 폐차 지원금 상한액】
【조기 폐차 지원제도 변경】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누리집 공고를 참고하거나, 시군 환경부서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