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의원 ‘도로법·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수흥 의원, 비대칭형인 수도권과 비수도권 권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우리나라 총 도로 연장 112,977km 중 26,526km가 수도권 도로 연장 구간에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도로 길이의 23.5%를 차지하고 있고, 이를 다른 권역과 비교하면 2.3배나 되기 때문에 교통정체 현상도 점점 더 극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되었다고 해서 교통 인프라를 계속 수도권 중심적으로 확장한다면 지방 소외와 지역 격차는 날로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라도 발전 기회들이 지방에 고르게 분포될 수 있는 시설과 제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도로법일부개정법률안’ ‘국가통합교체효율화법’
김수흫의원국토부장관 국가도로망종합계획수립
국가균형발전 연계 규정한 일부개정법률안개정
위기지방살릴 필수요건 교통망구축 법개정시동
총 도로연장 112,977km 중 26,526km가 수도권
우리나라도로 23.5%수도권형성, 타지역 2.3배돼
수도권과 비수도권 권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와 균형발전 실현위한 ‘도로법관련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이 도로법 개정을 통해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릴 교통망 구축 필수 요건인 관련법 개정에 시동을 걸었다.
비대칭형 수도권과 비수도권 권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총 도로 연장 112,977km 중 26,526km가 수도권 도로 연장 구간에 속하면서 우리나라 도로 길이의 23.5%를 차지하고 있고, 이를 다른 권역과 비교하면 2.3배나 되기 때문에 교통정체 현상도 점점 더 극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되었다고 해서 교통 인프라를 계속 수도권 중심적으로 확장한다면 지방 소외와 지역 격차는 날로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법 개정은 지역 간 이동 형평성 보장과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 완화 시작점 비중 크다
때문에 이제라도 발전 기회들이 지방에 고르게 분포될 수 있는 시설과 제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불균형적 현실봉착 개선에 앞장선 김수흥 의원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립 시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하도록 규정하고,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립 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및 단계별 추진 전략이 포함되도록 한 법안 신설 내용을 각각 담았다.
이번 법 개정이 지역 간 이동 형평성을 보장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을 완화할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는 김수흥 의원은 “도로·교통망 구축은 단순 이동에 그치는 것이 아닌 경제권의 연결이나 인체의 혈관과도 같다”고 비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