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건설기계보급’촉진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굴착기도’ 개조·조기폐차 운명
환경부는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안으로서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대한 지원 대상 저공해건설기계를 정하고, 전문기관 업무 위탁 근거 마련이 주요 내용이다. 배출가스 문제가 심각한 ‘저공해건설기계’는 유럽과 미국 등의 해외 정책을 기안하되 국내 건설기계 출시 현황을 고려한 범위를 정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 및 수소 전기 건설기계(전기 및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로 정했고, 현재 시판중인 전기 굴착기 8종 중 최대 지원금인 2,000만원 대상 기종은 단 1개 뿐이다. 내연기관으로 가동되는 굴착기는 배터리와 모터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4등급 옐 미장착 경유 자동차로 확대된 조기 폐차를 선택해야 한다.
저공해건설기계 늘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개정
‘전기와 수소전기’ 사용하는 친환경 건설기계뜻한다
내연기관굴착기 배터리 모터로 구변 또는 조기폐차
국내시판 8종전기굴착기 배터리성능따라 2,000만원
배터리용량 커지고 성능 향상되면 친환경지수 높아
내연기관 건설기계개조, 충전시설설치등 다양한지원
내연기관 노후 건설기계 개조하거나 조기폐차 유도
건설현장 비도로 먼지와 배출가스 저공해로 줄인다
환경부 친환경 굴착기종 건설기계 보급 확대위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안 6월 28일 시행
환경부는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대한 지원 대상 저공해건설기계를 정하고, 전문기관 업무 위탁 근거 마련이 주요 내용이다.
배출가스 문제가 심각한 ‘저공해건설기계’는 유럽과 미국 등의 해외 정책을 기안하되 국내 건설기계 출시 현황을 고려한 범위를 정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 및 수소 전기 건설기계(전기 및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로 정해졌고, 친환경 전기와 수소 전기를 이용하는 구동 방식 비교는 아래와 같다.
【전기 구동방식】
전기 굴착기는 내장된 배터리에 충전을 통해 저장된 전기에너지를 전기모터를 통해 ① 전기에너지 → ② 동력에너지를 발생하는 이점이 있다.
현재 국내 시판 중인 전기굴착기 8종이 출시된 상황에서는 전기굴착기 구매자에게는 배터리 성능 등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전기·수소전기건설기계가 개발되는 상황 고려와 향후 국내 출시 여건을 반영 차원에서 전기 및 수소 전기 건설기계 보급과 내연기관 건설기계의 개조, 충전시설 설치 등 다양한 분야로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구매지원 충전시설업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폐차 매연저감장치 회수
또한, 한국환경공단에 저공해건설기계 자금 보조 지원과 충전기 설치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등의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2023년 전기굴착기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저공해건설기계 보급이 늘어나고 내연기관을 쓰는 노후 건설기계를 개조하거나 조기에 폐차시키는 등 저공해 조치 활성화를 통해 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건설 현장과 같은 비도로 부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크게 줄일 방침이다.
2023년 6월 15일 시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저공해건설기계의 종류】
법률에서 위임된 저공해건설기계의 종류를 전기건설기계와 수소전기건설기계로 정하는(안 제1조의2) ‘저공해건설기계’란 다음 각 목의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법 제2조제16호의2)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건설기계와 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건설기계를 뜻한다.
【전기굴착기 국내 제작사와 수입사 모델별 기종】
이 중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건설기계는 ‘전기건설기계’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건설기계는 ‘수소전기건설기계’로 구분된다.
친환경 굴착기 최대 지원금 2,000만원 배터리 용량커지고 성능 향상시 늘고, 내연기관은 구변·폐차
저공해건설기계 구매 지원과 충전시설 관련 업무 등을 관계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안 제66조)에 업무를 위탁하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전기·수소전기건설기계 충전시설 설치 지원 △전기건설기계 충전시설을 설치·운영을 맡게 된다.
【수소전기 구동방식】
수소전기 굴착기는 수소연료탱크에 저장된 수소를 수소연료전지를 통해 전기에너지로 전환하고, 전기모터를 통해 동력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① 화학에너지(수소+산소) → ② 전기에너지 → ③ 동력에너지로 활용된다.
운전자의 가속 등 다양한 운전 여건에 따른 전기모터 출력 제공 차원에서 중간 에너지 저장소로 배터리를 활용하지만 원동력이 수소 에너지원인 만큼 배터리는 통상적으로 작은 용량이 장착된다.
환경부는 저공해건설기계와 무관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업무 분담 이유에 대해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반납할 때 장치·부품 등의 수납이나 재사용·재활용·매각을 위탁하기 위함이라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