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의원 대표발의 ‘5년 2회적발’ 음주운전 방지장치법 본회의 통과
김남국 의원, 음주운전 방지장치법 본회의 통과 5년내 음주운전 2회적발에 한해 방지 장치 설치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 근절시키는 원동력기대 ‘윤창호법’ 가중처벌 위헌 음주운전 다시 증가세 2019년 벌금 건수 30% 이상 급감 지난해 22%↑ 81,560건 음주운전 벌금 4,912억4,620만원 부과 2021년 대비 벌금21.9%, 부과액수는 10.7%증가 음주운전 사망자 감소, 렌터카 음주운전은 늘어‘ 대여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부착 시범 운영 미국·스웨덴 음주 운전경력 음주운전 규제 장치 상습 음주운전, 정신적 검증과 치료시스템 중요 편리성에 가려진 퍼스널모빌리티 음주운전 위험
음주운전 시동방지 장치 설치 의무화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의결
국회는 취중 상태에서 반복적 행동을 하게 되는 음주운전 사전 차단을 위해 6일 본회의에서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 의무화를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했다. 이날 대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이 발의한 개정안 등이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통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차주가 운전하려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에 동의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고, 장치가 부착되면 1년에 2회 이상 차량 운행기록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는 개정안은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는 검사도 받아야 한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은 사후 대책보다 사전 예방 대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과 스웨덴 등처럼 음주운전 경력 차주 대상으로 음주운전을 못 하도록 사전 차단하는 ‘방지 장치’ 설치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법과 술병에 ‘문구’ 또는 ‘그림’으로 음주운전을 경고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김남국 의원은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음주운전은 반드시 해결·척결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런 바람은 최근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 10명 중 4명이 상습적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12대 중과실 사고 중 재범률 1위도 음주운전이 차지한 데 있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분석 ‘음주운전 면허 취소통계’에 따르면 2019년~2021년 사이 25만 7,217명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이 수치는 음주운전 적발 건수 및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세를 보인 것과 달리 면허 취소자 66만 8,704명 중 음주 범법 행위가 38.5%를 기록한 셈이다.
10명 중 4명꼴인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 중 음주운전 재범자(2회 이상) 점유율은 2018년 7.5%(7,501명)에서 지난해 10.5%(8,882명)로 40%(3.0%P)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사고 재범률은 약 30~40% 감소했다.
특히 처벌 수위가 가장 높게 작용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도 12대 중과실 사고 관련 음주운전 사고 재범률은 지난해 4.7%로 0.5%P 증가했다. 이는 신호위반 사고(1.8%), 중앙선 침범 사고(0.9%)보다 각각 2.6배, 5.2배 높은 비율이다.
한순간 자신과 타인 목숨을 앗아간다는 의식 결여‘윤창호법’ 가중처벌위헌...음주운전 다시 증가세
게다가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후 감소했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창호법 일부 조항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잠시 상실된 기간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고삐가 느슨해진 ‘위헌 요인’을 배제한 개정안이 지난 4월부터 음주운전 재범 가중 기간을 10년으로 강화했지만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러한 우리의 자화상은 아쉬운 면모가 아닐 수 없다.
지난해 대검찰청의 ‘도로교통법 제151조 위반에 따른 벌금 건수와 벌금’ 내역에서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다.
【대검찰청 음주운전 벌금 부과 내역】
단속된 8만 1,560건의 음주운전 벌금 액수는 4,912억 4,620만원이 부과됐다. 2021년(6만 6922건 4437억 8250만원)과 비교하면 벌금 건수는 21.9%, 부과 액수는 10.7% 증가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제1윤창호법’(특가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때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원~2,000만원에 처하는 ‘제2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18년 12월과 이듬해 6월 시행될 당시는 높은 경각심이 음주운전 수위를 낮췄다.
헌법재판소가 2021년 11월과 지난해 5월 윤창호법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린 영향이 큰 것으로 사료되는 가운데 이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냈거나 상습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사고는 차량을 몰수한다.
실체없던 ‘음주운전 사고 차’ 몰수...음주운전 사망자·부상자 다수 발생, 음주운전 뺑소니 차량 포함
대검찰청과 경찰청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 발표에서 눈에 띈 것이 있다. 그동안 우렁찬 나팔 소리는 냈지만 메아리 없던 ‘음주운전 사고 차’를 몰수한다는 문구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운전 뺑소니 차량을 몰수한다.
5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냈거나, 5년 이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가 네 번째로 적발됐을 때도 차량 몰수 대상에 포함된다.
2022년도 음주운전과 사고를 집계한 kosis 국가통계포털에서도 타인의 삶을 빼앗는 희생의 칼을 대는 것과 다름없는 습관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음주운전’ 심각성은 아주 심각하다.
그래서 지난해 4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가장 많은 음주 사고를 발생하는 ‘렌터카 음주운전 방지 장치’ 시범운영의 칼을 가장 빨리 빼 들었고 실제 장착 운영했지만 뿌리는 법 제정이다. 따라서 6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남국 의원의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 의무화의 속행이다.
교통안전공단, 타지역 음주운행...운전자 관리한계 ‘렌터카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범운영으로 극복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렌터카 음주 사고와 타지역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행락철 선각적 안전 예방 차원에서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대여해주는 시범운영 사업 실시계획을 밝혔다.
광주에서 한 고등학생이 렌터카에 8명을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하는 등 대형 음주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고 이 문제는 사망자 비율은 낮지만 운전자 관리에 한계가 있다. 이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렌터카 특성 때문이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발생된 사업용 자동차 업종별 교통사고 사망자는 화물 1,137명(35.9%), 택시 840명(26.5%), 버스 686명(21.7%), 렌터카 505명(15.9%)으로 렌터카 사망자가 가장 적었다.
【최근 5년간(2016년~2020년)사업용자동차 업종별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하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비중은 반대다. 렌터카 83명(65.4%), 화물 22명(17.3%), 택시 17명(13.4%), 버스 5명(3.9%)으로 렌터카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6년~2020년)사업용자동차 업종별 음주운전 사망자 현황】
뿐만아니라 렌터카 10만대 당 음주운전 사망자 수 또한 2.2명으로 비사업용 승용차 1.3명에 비해 1.8배 많고, 또 같은 기간 비사업용 승용차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13.1% 감소했지만 렌터카는 오히려 11.4% 증가했다.
【5년간(2016년~2020년) 비사업용 승용차 대비 렌터카 음주운전 사망자 수】
이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렌터카 음주운전 감소 방안사업으로 미국과 스웨덴 등의 선진국처럼, 시동 전 ’음주 측정 단계‘를 거쳐야 하는 ’시동 방지 장치‘ 장착을 시범 운영에 착수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차량 시동 전 음주 여부를 측정하는 알코올 인증을 통해 운전자 수치가 일정값 이상으로 검출되면 차량 시동을 제한시켜서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시켜 준다.
3개월 후인 2022년 9월부터 3개월 동안 국내 주요 관광지 렌터카 업체인 제주도㈜더쎄븐렌트카와 대구 고려렌트카(주), 여수㈜모모렌터카 등과 음주 상태에서는 시동을 걸 수 없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시범 설치·운영한 결과 야간이나 심야 시간대 가장 많은 운전자들이 시동을 걸지 못했다.
3년간 렌터카 음주사고10.5%...3%대 사업용 자동차3.5배, 8.5%대 비사업용자동차 대비1.2배 높아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3년간 렌터카 음주 사고 10.5%는 전체 렌터카 교통사고의 3.0%를 차지했다. 이는 사업용 자동차 등록 대수 3.5배이고, 8.5%대인 비사업용 자동차 보다 음주운전 사고가 1.2배 높은 비중이다.
3개월간 40대의 렌터카 운전자 672명이 참여한 시범운영에서 총 8,708회의 음주 측정 결과에서 검출 568회(6.5%),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차량 시동이 제한됐고 이 중 86회는 알코올 농도 1.0% 음주 상태였다.
렌터카 부착 시범운영은 음주 측정값이 0.03%이상 검출될 때 차량 시동을 제한됐던 만큼, 1.0% 비율은 결과적으로 운전자 100명 중 1명이 ’음주운전‘을 시도한 것이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에 대한 참여자 평가】
현재로서는 습관적 성향이 큰 음주운전을 차단하는 데는 걸림돌이 많다. 사전에 시동을 차단하는 장치를 의무화해도 ’음주운전‘이라는 고질적 병폐이자 상습적인 음주운전’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야 한다.
그 이유는 자신으로 하여금 생명을 빼앗고 가정을 파탄시키는 엄청난 위험인자가 술에 녹는 형국이 아니라면 감히 운전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강경한 법과 단속에 속도를 맞추는 대국민 홍보 평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치 술이 술을 마신다는 의미와 비유하면 어쩌면 상습 음주 운전자들은 이미 정신과 치료가 중요할지도 모른다.
게다가 음주운전은 도로를 주행하는 ’이륜차‘만이 아닌 보도를 넘나드는 소형동력장치를 단 자전거를 비롯한 ’퍼스널모빌리티‘까지 분주하게 오가는 시대에 들어선 만큼 이런 저변 분위기 조성은 아주 시급하다.
한마디로 개인교통수단으로 각광 받는 전동 킥보드 등도 급증되면서 편리성에 묻혀진 주행 위험성과 음주운전은 또 다른 ’양날의 칼‘이 되고 있다. 새로운 교통수단 활용에서 안전 운행도 취약한데 여기에 ’주취‘ 운전의식 결여 또한 크기 때문에 이런 안전 위협 요인들이 또다시 부메랑이 되는 싹은 잘라내야 한다는 뜻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개월간 실시한 시내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각각 41.2%, 89.8% 늘어났기 때문에 ’퍼스널모빌리티‘ 음주운전 마저 ’음주운전‘과 ’기초 안전의식‘부재에 빠뜨리는 ’안전 사각지대‘ 공백부터 봉합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