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동차제도 사업용 ‘경유차’ 등록불가 승용차 ‘소화기’의무
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이 3년 연장되고 2023년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도 2개월 연장된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차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비롯한 ‘택배 화물차량’ ‘여객 운송플랫폼을 비롯한 사업용 경유 차 사라지고, 8,000만 원 이상 법인업무용 승용자동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 연말 소화기 비치 의무 5인승 승용차로 확대된다.
1000cc미만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3년 연장
연말로 종료예정 유류세 인하도 2개월 연장
2024년1월1일 이후 사업용 경유차등록 제한
8,000만 원 이상 법인업무용 연두색 번호판
연말에 소화기 비치 의무 5인승 승용차확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 강남훈)는 2024년 달라지는 ‘세제’와 ‘환경’ ‘안전’ ‘관세’ 등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 발표했다.
먼저, 차체가 작은 만큼 배출량도 적은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이 3년 연장돼 오는 2026년 말까지 지속되된다.
이와 아울러 지난 2023년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는 2개월 연장돼 2월 말 종료 예정으로 연장됐고, 자동차에 대한 환경규제는 상대적으로 강화됐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등록되는 신차 대상으로 적용된 환경규제 강화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비롯한 ‘택배 화물차량’ ‘여객 운송플랫폼 사업용 차량은 경유 연료를 사용할 수 없다.
2025년을 코앞에 둔 탄소 저감 정책과 기준 충족을 위해 내연기관 차량 중에서 더티 연료로 알려진 ’디젤엔진‘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했고, 법인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사적인 사용 제한 차원에서 8,000만 원 이상으로 구매한 법인업무용 승용차는 예정됐던 연두색 번호판 부착으로 식별하게 된다.
전기와 수소를 이용하는 친환경 차가 늘어남에 따라 친환경 차 제작에서 필수품목인 영구자석과 이온교환막 등이 할당관세 품목에 추가되면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가장 중요한 자동차 안전기준 부문은 올 연말인 12월부터 현재 7인승 이상 승용차에 부과되던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의무를 5인승 승용차까지 확대에 따라 승용차에도 적정 용량의 분말소화기가 장착된 상태에서 출고된다.
【2024년 자동차관련 달라지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