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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교통망 신속구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출퇴근 30분’ 시대와 ‘교통 격차 해소’ 정책의 기반 조성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광역교통법 시행령)’과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이하 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2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의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비롯한 32개 집중 투자사업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신속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3월 14일부터 입법 예고된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4월 23일까지 40일간 유지되고, 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안은 3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후 다시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10일간 실시한다.

2024-03-14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1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시행령개정입법

반복되는 광역교통시설 지연 근본적 제도 개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도개선 지자체 부담줄여

개발사업자 사업부담 합리적완화 예고기간40

시행령 개정안은 423일까지 40일 동안 유지

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안은 37일부터 27

20일간 행정예고 10일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신도시

 

출퇴근 30분시대, 교통 격차해소를 비롯한 32개 집중 투자사업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출퇴근 30시대와 교통 격차 해소정책의 기반 조성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광역교통법 시행령)’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이하 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12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의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비롯한 32개 집중 투자사업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신속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314일부터 입법 예고된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423일까지 40일간 유지되고, 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안은 3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후 다시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10일간 실시한다.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사업비만 규정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현재 신속한 사업추진 유인이 부족한 상태다. 현 광역교통 개선대책에서 개별 사업별과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예시)

또한, 개선대책의 조기 수립은 사업 기간을 확보와 직결된 개선대책 수립 시기를 지구계획 수립 전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변경한다.

2기 신도시의 경우, 지구 지정 후 평균 24.9개월 소요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는 약 13개월을 단축한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시 건축법에 따른 주상 복합건축물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과 동일하게 지하층과 부대시설 등은 건축 연 면적에서 제외하는 등의 관련 규제 완화로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다시말해 대도시권 내에서 시행되는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등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원인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광역교통시설 건설을 위한 재원을 확충한다.

 

광역교통 개선 효과 인정시설 20km에서 50km 확장 공간적 범위로 지자체 사업비경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주택건설사업 등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1당 표준건축비×부과율×건축 연면적)-공제액에서 시작하고, 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교통 개선 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한 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공간적 범위를 20km에서 50km까지 확장하고, 이를 통해 광역환승센터 등 전략 환승 거점의 복수지구 사업비 투자로 지자체 등 부담 경감 사업 활성화 도모한다.

개선대책 수립 이후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인한 지연 방지를 위한 제동 장치를 만들었다. 개선대책 수립 전에 관계기관 간 협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적절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사전 심의를 강화한다.

행정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단순 사업비 증가 등 부득이한 개선대책 변경 시도 절차 간소화를 통해 변경에 필요한 시간·비용을 줄이기 위해 현지 조사·분석 및 교통수요 예측 용역과 위원회 심의 절차 등의 규제를 생략·완화할 방침이다.

이번 법령 개정은 반복되는 광역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임을 어필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신속한 광역교통시설 구축으로 신도시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광역교통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안의 경우 37일부터, 개정안 전문은 314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고,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처는 (3012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 (뱅크빌딩 7F)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 / 팩스 044-868-8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