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출산 정책 4월 ‘임산부 교통비’ 신청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만 18세까지 모두 1억 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을 발표했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사업은 ‘임산부 교통비’ 50만 원을 비롯한 1세~7세 대상인 ‘천사지원금’ 연 120만 원과 8세~18세를 지원하는 월 5만 원~15만 원의 ‘아이 꿈 수당‘이다. 이 중 첫 번째로 오는 4월 1일부터 임산부 교통비 접수를 시작한다.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해서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바람에는 올해 1월에 출산한 임산부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교통비 50만 원은 지역사랑상품권 인천e음 카드로 지급된다.
만 18세까지 1억 원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 발표했다
4월 1일부터 50만 원 임산부 교통비 접수 시작
관내 6개월 이상 실거주 임산부에 50만원 지원
올해 1월 출산도 소급 적용… 인천e음카드 지원
1년간 택시요금, 자가용 유류비 사용할 수 있다
인천출생은 만 18세까지 1억원 지원 인천형‘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만 18세까지 모두 1억 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을 발표했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사업은 ‘임산부 교통비’ 50만 원을 비롯한 1세~7세 대상인 ‘천사지원금’ 연 120만 원과 8세~18세를 지원하는 월 5만 원~15만 원의 ‘아이 꿈 수당‘이다. 이 중 첫 번째로 오는 4월 1일부터 임산부 교통비 접수를 시작한다.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해서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바람에는 올해 1월에 출산한 임산부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교통비 50만 원은 지역사랑상품권 ’인천e음‘ 카드로 지급된다.
4월 한 달 동안은 신청일 기준 관내 6개월 이상 실거주한 임산부 중 올 1월부터 3월까지 출산했거나 4월에 분만 예정인 임신부를 1차 신청대상이고, 5월부터는 임신 12주 이상 임신부와 출산 후 1개월(30일) 이내 출산부도 신청할 수 있다.
약 2만 7,500명 임산부 건강출산사업 연 1만 5,000여명 임산부 교통비혜택 지원
임산부 교통비는 인천e음 택시요금이나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다음 달 1일부터 정부24(보조금 24) 사이트에서 온라인 또는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용기간은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년으로 사용기간이 지나면 잔여 수당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약 2만 7,500명의 임산부가 혜택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시는 이 사업으로 매년 약 1만 5,000여 명의 임산부가 교통비 혜택을 지원받아 건강한 출산을 도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천사지원금도 3월 12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돼, 6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 및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고, 아이 꿈 수당은 현재 사회보장제도 협의 중으로 최대한 빠르게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신호탄으로 태아부터 18세까지 전 성장단계별 중단없는 인천형 출생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