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1월 ‘과적’과 ‘낙하 사고’ 위험 화물차 전국 합동단속...운행정지
화물 자동차로 인한 대형교통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해 4월 17일부터 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등과 ‘적재 불량’ ‘과적’ 등 사업용 화물차에서 성행하고 있는 위험한 불법 운행 관련 합동단속을 정부 차원에서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4월 17일~6월 사이 1차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 단속을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에 이어 9월~11월 2차 합동단속을 전라권과 경상권 등 전국 합동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사고 다발 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 고속도로 TG와 휴게소, 졸음쉼터, 국도 과적검문소에서 펼쳐지는 이 기간 적발된 위반차량은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200만 원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4월~11월 화물, 제대로 안 묶으면 단속에 걸린다
4월 17일 적재 불량 등 불법 운행 전국 합동단속
적발시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200만원 부과
4월 17일~6월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부터 시작
9월~11월 2차 전국 합동단속 전라권과 경상권 등
‘적재 불량’ ‘과적’ 등 사업용 화물차 불법 운행 관련 7월부터 11월 전국 합동단속
국토교통부는 4월 17일~6월 사이 1차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 단속을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에 이어 9월~11월 2차 합동단속을 전라권과 경상권 등 전국 합동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사고 다발 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 고속도로 TG와 휴게소, 졸음쉼터, 국도 과적검문소에서 펼쳐지는 이 기간 적발된 위반차량은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200만원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 운행 관련 전반 사항을 점검한다. 적재 불량 화물차가 집중 대상인 이번 단속의 주요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위반 적발 사례】
첫째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른 화물 종사 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와 올바른 적재물 이탈 방지 결박, 최고속도 제한 장치 조작금지 등 안전 규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둘째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적 등 안전 규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도로법을 적용할 경우는 과중한 처분을 받게 된다.
셋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판스프링 불법 부착 등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단속보다 예방 의지가 강한 국토교통부, 적재 화물 이탈 방지 기준 및 방법 준수 확인
【적재물 이탈 방지 기준 및 방법 및 위법 판단(붙임 참조)】
단속보다는 예방 의지가 강한 국토교통부는 이번 단속에 앞서 화물 운송사업자 등이 화물 적재 기준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화물 운송연합회와 화물복지재단 홈페이지 등에 합동단속 계획을 공지했다.
아울러, 적재 불량 기준과 점검 방법 등을 전파하고,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등을 통해 화물 운송종사자에 대한 화물 적재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운송 업계 및 운수종사자들도 법령에 규정된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 서주시기를 바란다는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적재 불량과 과적 등은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 중의 첫째 요인인 만큼 화물차 불법 운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