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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 서울 김효진 양상국의 12시에 만나요

- 노인보호구역 실버존

2024-05-28     교통뉴스 조성우pd 영상pd
 
TBN서울 김효진-양상국의 12시에 만나요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실버존
 
Q. 노인보호구역인 실버존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실버존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움직임이 느려진 노인들이 보행 중에 당할 수 있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장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은 노인 보호구역, 즉 실버존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행 안전은 학교로 이어지는 통학로 위주로 스쿨존을 지정하지만 교통 약자인 노인 보호구역은 학교처럼 상징화된 곳이 아니라서 운전자의 더 많은 관심을 요하고 있습니다.
실버존 구역은 자주 다닐 수밖에 없는 지역양로원이나 경로당, 노인 복지 시설 등이 이어지는 보행 동선에 따라 지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설치 구간은 주 출입문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도로 중에서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인 실버존으로 지정하는 곳인 만큼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된 지역을 통과할 때는 반드시 서행해야 합니다.
존내에 설치되는 횡단보도 신호기도 노인들 평균 보행 속도에 맞춰서 녹색 신호 시간이 길어지고, 또 이런 보행 특성에 따른 안전 차원으로 도로반사경을 비롯한 과속 방지시설과 미끄럼 방지시설 등과 같은 도로 안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실버존 내 주정차 금지와 시속 30~50로 차량 통행 속도를 제한하는 건데요.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높아집니다.
 
 
Q. 실버존도 스쿨존처럼 제한속도가 있나요?
 
. 실버존을 통과할 때 운전자는 일단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시속 30km로 속도를 낮추고 경적을 울리거나 급제동 또는 급출발하는 것을 금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버존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할 경우는, 일반 도로 보다 두 배나 높은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만에 하나 실버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교통사고특례법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때문에 서행과 조심 운전수칙 준수는 바로, 운전자의 안전 의무입니다.
 
 
Q. 스쿨존만큼 조심해야하는 실버존에 대해 당부의 말씀부탁드려요~
 
. 체구는 작지만 행동이 빠른 어린이 특성에 비유한 교통사고 위험 표현에 대해, 우리는 어린이를 움직이는 빨강 신호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버존을 보행하는 노인들 대부분은 이와 반대로 몸놀림이나 반사신경이 느려지고, 인지와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단계에 있는 교통 약자입니다.
때문에 실버존이 아니더라도, 이런 노약자와 교통 약자를 마주할 경우는 일단은 보행인 안전을 위해 잠시 정차해서 먼저 지나가시게 하거나 놀라지 않고 조심스럽게 서행해야 합니다.
누구나 운전자도 됐다가, 보행자가 되듯이 실버존 보호가 필요한 교통약자 군에 나 자신이 포함됐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걸어서 이동하면, 보행인이 되고, 반대로 차로 이동하면 운전자가 됩니다. 하지만 걸을 때와 운전할 때 생각과 입장은 대부분이 다르죠.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는 점을 말씀드린 건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생노병사에서 고령이라는 과정은 누구나 똑같이 한 방향으로 걸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길입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우리 국민성을 이어서, 도로에서도 어른을 보호하고 양보하는 풍성한 미덕을 살려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