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화물차 등 과적 행위 근절 위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캠페인 실시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는 과적으로 인한 민원과 도로파손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과적 차량에 대한 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근원지로부터 과적 차량 운행을 차단하기 위해 물류 이동이 많은 인천항과 인천대교, 영종 진입로 일대에서 인천중부경찰서와 인천대교(주), 신공항하이웨이(주), 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합동단속 및 과적 근절 홍보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과적차량 단속
과적으로 인한 민원과 도로 파손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유지에 나서
화물 차량 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을 실시
과적 차량, 근원지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해
인천항과 인천대교, 영종 진입로일대 단속
인천항·인천대교·영종 진입로 일대 경찰 등 과적 합동단속과 법령준수 홍보 캠페인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는 과적으로 인한 민원과 도로 파손을 줄여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을 유관기관과 함께 실시했다.
과적한 차량 운행은 교량과 노면의 포장 등 도로시설물을 손상하고 대형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과적 차량 운행을 근원지로부터 차단하기 위해 물류 이동이 많은 인천항과 인천대교, 영종 진입로 일대에서 인천중부경찰서와 인천대교(주), 신공항하이웨이(주), 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합동단속 및 과적 근절 홍보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축 하중 10톤을 초과한 과적 운행 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고, 제한중량을 초과한 과적 차량 운전자에게는 ‘도로법’시행령 105조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적재중량 위반 차량 등의 집중 단속과 병행된 캠페인에서는 화물운수사업자 준수사항 안내 등 안전사고 예방을 비롯한 과적 운행으로 도로포장 파손 현황 및 사고 발생 사례자료를 배포했다.
허홍기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앞으로도 과적 운행 차량에 대한 새벽·주·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로 파손과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