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PM활용 나이와 안전모 착용·반납 등...안전 이용 환경 종합대책 발표
경기도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퍼스널 모빌리티·PM)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불법 주차 신고 ‘오픈채팅방’ 운영, 안전모 보관함 설치 등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3대 전략 6개 안전 이용 환경종합계획은 ▲안전하고 편리한 PM 이용 환경 조성 ▲PM 이용자 안전 체계 망 구축 ▲PM 이용자 보호 강화 등 사업으로 이뤄졌다. 시군과 PM공유 업체 등과 실무회의를 통해 안전모 미착용 및 불법 주정차 문제 등 안전대책을 논의해 온 경기도는 그동안 도민의 ‘보행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해 온 PM의 무분별한 주차 및 무단 방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때문에 PM과 관련된 상위법 부재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했다. 안전하고 편리한 PM 이용 환경을 우선으로 조성한다.
도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PM 안전 이용 관련해 3개 분야 6개 사업 추진
도시미관향상·통행불편해소 분야별 체계적 운영
용인시 자율적으로 불법주차된 전동킥보드개선
시·군별 PM 불법 주·정차 신고 오프채팅방운영
PM 안전지킴이, 노인일자리 연계 등 방안 마련
16세 이상만 탑승할 수 있는 PM제도, 안전모 착용과 사용 후 방치...3시간 내 수거한다
경기도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퍼스널 모빌리티·PM)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불법 주차 신고 ‘오픈채팅방’ 운영, 안전모 보관함 설치 등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지난달 22일 퍼스널모빌리티 공유서비스 기업 빔모빌리티가 용인시 상현1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진행한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한 거리 정비 활동 지원 이후 곧바로 취해진 포괄적이고 엄격해진 조치다.
빔모빌리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현1동 주민자치위원회도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를 구축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원봉사단이 길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관내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장에 옮기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마련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3대 전략 6개 안전 이용 환경종합계획은 ▲안전하고 편리한 PM 이용 환경 조성 ▲PM 이용자 안전 체계 망 구축 ▲PM 이용자 보호 강화 등 사업으로 이뤄졌다.
시군과 PM공유 업체 등과 실무회의를 통해 안전모 미착용 및 불법 주정차 문제 등 안전대책을 논의해 온 경기도는 그동안 도민의 ‘보행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해 온 PM의 무분별한 주차 및 무단 방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때문에 PM과 관련된 상위법 부재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했다. 안전하고 편리한 PM 이용 환경을 우선으로 조성한다.
도시미관 향상과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연내에 시군별로 순차적인 PM 불법 주차 및 무단 방치 신고 ‘오픈채팅방’을 개설한다.
이후 1단계로 도민이 오픈채팅방을 통해 불편 사항을 신고하면 공유 PM업체에서 도 PM 주정차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발적 수거(1시간 또는 3시간 내) 등 신속한 현장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도는 이 규정에 대해 오픈채팅방 운영 효과 분석 후 저조한 경우 시군과 협의해 2단계로 견인 정책을 통해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하반기 PM 이용자는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 만큼, 16세 이상만 허용한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 남·북부경찰청, 공유PM업체 등과 PM 업무협약(2021년 3월)에 따른 기관별 이행 사항 점검 등에 필요한 민·관 안전협의회 구성과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도는 협약기관과 협의회를 통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법·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2단계로 공유업체와 PM 운행 자격 인증 의무화를 통해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안전 체계 망을 구축한다.
PM은 현행법(도로교통법)상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16세 이상 취득가능)이상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지만 현재 공유PM 플랫폼 면허 인증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무면허 청소년 이용이 방치되고 있다.
이에 도는 공유PM업체와 협력해 올해 하반기부터 이용자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16세 이상만 PM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 인증에 대한 추후 협의 시행 외에도 PM 안전모 보관함 설치를 통해 이용자의 안전도 확보한다.
PM 이용자는 현행법(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에 따른 인명피해 줄이기 위해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지만 위생·편의성 문제로 인해 다수가 미착용 상태로 운행하는 문제와 사업 초기(2021년) 안전모를 비치한 공유PM업체는 높은 분실과 파손율로 인해 중단됐다.
이에 도는 업체 측과 협업해 분실·파손율 데이터 분석 등 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예산 보조사업 등을 통해 의정부와 남양주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PM기기 내 안전모 보관함 설치 시범지역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불법 주·정차 및 무단 방치 신고 PM 안전지킴이 노인 일자리 사업 등과도 연계 방침
이와 함께 자율방범대와 녹색어머니회 등 시군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는 PM 안전지킴이를 구성하고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직결되는 올바른 이용 문화 확립차원의 PM 이용자 보호도 강화환다.
시군별로 운영하는 PM 안전지킴이는 불법 주·정차 및 무단 방치 신고(오픈채팅방), 반납 권장 구역의 재배치, 안전 이용 캠페인 활동 등의 역할을 통해 도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 등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경기도교통연수원 내에 설치된 PM 체험교육장에서 고교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용 안전 체험교육 기회를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통해 안전한 PM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 교육과 홍보를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러한 교육프로그램과 함께 기관별 PM 이용 안전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안전한 PM 이용 문화가 자리 잡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도내 PM은 올해 1월 기준 9개 업체가 6만 9천132대를 운영하는 등 규모가 커지고 있어 사고 발생도 늘어나고 있는데도 국회의 PM법 제정이 무산되는 등 법, 제도상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어필했다.
아울러 PM 활용에 있어, 안전한 이용 문화 확산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공유PM업체의 자발적 협력을 바탕으로 안전관리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