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확보지원 KOMSA...해운부문 온실가스 외부 사업 컨설팅 대상자 모집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해운 부문 온실가스 외부 사업 활성화를 위해 6월 3일부터 14일까지 ‘해운 부문 외부 사업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배출시설에서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감축량을 배출권으로 인정받아 거래할 수 있는 해운 부문 온실가스 감축 외부 사업 외부 사업으로 이 제도에 부합되는 참여기업을 선정하는 데 있다. 희망 사업자 중,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닌 자발적 친환경 선박을 도입한 자격요건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해양교통안전공단 해운부문사업 승인 컨설팅지원
외부 사업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의향업체는
21곳 96%,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 19곳 86%비율
자율온실가스감축 외부 사업 컨설팅 대상자 모집
온실가스 감축 의무 없는 배출시설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은 배출권 인정 거래 가능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해운 부문 온실가스 외부 사업 활성화를 위해 6월 3일부터 14일까지 ‘해운 부문 외부 사업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배출시설에서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감축량을 배출권으로 인정받아 거래할 수 있는 해운 부문 온실가스 감축 외부 사업 외부 사업으로 이 제도에 부합되는 참여기업을 선정하는 데 있다.
희망 사업자 중,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닌 자발적 친환경 선박을 도입한 자격요건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 자격요건 : 해운부문 목표관리업체, 배출권 거래 적용 비대상 업체,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 업체라도 조직경계 외부에서 해운부문 외부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 * 참여 가능한 예시 : ① 정박 시 선박 육상전원(AMP)을 사용하는 선박 ② LNG‧LPG를 연료로 하는 선박 ③ 전기(또는 하이브리드) 추진 여객선 ④ 재생에너지 및 ESS(에너지 저장시스템)를 이용하여 선박에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
공단이 지난 5월, 해운 부문 업체 22곳을 대상으로 해운 부문 외부 사업 컨설팅 지원 제도 등에 관한 자체 설문 조사에서 외부 사업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업체는 96%(21곳),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를 원하는 업체는 86%(19곳)로 나타났다.
KOMSA, 해운 부문 외부 사업 활성화 컨설팅 지원사업과 함께 설명회도 매년 개최
이에 공단은 지원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해운 부문 외부 사업 참여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을 산정, 사업계획서 작성, 타당성 대응 등 사업 신청 및 승인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운 부문 외부 사업 컨설팅 지원사업’의 자세한 절차 및 방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과 선박대기오염물질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운 부문 외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컨설팅 지원사업과 함께 설명회도 매년 개최하고 있다는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ESG 경영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는 만큼 해운사들이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해운부문의 탈탄소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