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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50km ‘무인 자율주행 차’ 임시 운행 성공하면 국산 승용차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 차의 일반 도로 운행을 임시로 허가했다.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의거,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일시적 도로 운행을 허가하는 목적은 자율 주행차에 대한 시험·연구 및 기술 개발에 있다. 국산 SUV에 자율주행시스템과 라이다 센서 등을 부착하여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 주행차 최고속도는 50km/h다.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 차의 일반 도로 운행을 임시로 허가했다.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의거,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일시적 도로 운행을 허가하는 목적은 자율 주행차에 대한 시험·연구 및 기술 개발에 있다. 국산 SUV에 자율주행시스템과 라이다 센서 등을 부착하여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 주행차 최고속도는 50km/h다.

2024-06-12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SUV에 자율주행시스템과 라이다 센서등 부착

새싹기업(스타트업)개발 무인 자율주행차 허가

국내 1호 승용 무인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최초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 최고속도 50km/h

국토교통부 단계적 검증 완전 무인 주행 허용

임시운행허가고도화 무인자율주행차 실증확산

 

 

무인

 

국내 1호 승용 무인 자율주행 차 임시 운행 허가, 단계적 검증 후 완전 무인 주행화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 차의 일반 도로 운행을 임시로 허가했다.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의거,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일시적 도로 운행을 허가하는 목적은 자율 주행차에 대한 시험·연구 및 기술 개발에 있다.

국산 SUV에 자율주행시스템과 라이다 센서 등을 부착하여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 주행차 최고속도는 50km/h.

그간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 차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형태의 자율차 또는 극 저속(최고속도 10km/h), 특수목적형(청소차 등)인 데 반해 최고속도 50km 속도로 달리는 무인 자율 차와는 차이가 크다.

안전을 위해 비상 자동제동과 최고 속도제한 등 안전 기능에 더해 차량 내·외부 비상 정지버튼 등의 탑재 기반은 케이-시티(K-City)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 요건 확인을 모두 마쳤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화성에 자율차 맞춤형 시험연구시설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자율주행 전용로를 달린 후에도 운행 가능 영역 내 단계적 검증 절차를 도입하는 등의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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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 운행 허가 차량이 검증 절차를 한 번에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해 4분기 초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도로구간, 날씨, 시간 등 자율주행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영역 검증 이후에 실제 무인 자율주행은 시험 구역에서 진행된다.

                 【무인 자율차 임시 운행 허가 신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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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차 437대 기술·서비스 실증에 비춰진 국토부 변곡점 완전 자율주행 기대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및 캐나다 등지에서 실증 중인 해외 무인 자율주행 차 1단계 시험 자율주행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로 실시하고, 2단계에서는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착석하는 대신 비상조치를 위한 원격관제·제어 또는 차량 외부 관리인원 배치 등의 조건이 부여된다.

무인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시험 자율주행 중의 운행 실적(사고 발생 여부, 제어권 전환빈도 등)과 무인 자율주행요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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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번 무인 자율 주행차 임시 운행 허가 이후 기업들의 무인 자율주행 실증 소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한 무인 자율주행 차 임시 운행 허가 세부 기준도 연내 고도화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임시 운행 허가를 취득한 자율주행 차 437대가 기술·서비스를 실증했다는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이번 무인 자율주행 실증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정부는 자유로운 무인 자율주행 실증환경 조성과 국민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의 조화로운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