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월평균 80여 마리 반려동물 화장한 불법 장묘업자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 제보로 허가 없이 동물장묘업체를 운영한 업자를 적발해 수사 중이다. A씨는 2020년 12월경부터 올해 5월 초까지 3년 5개월여 동안 안산시에서 무허가 동물장묘업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월평균 70~80여 마리의 반려동물을 화장해 1,4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한, A씨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 배출시설인 동물 사체 소각로(소각 능력 25kg/hr) 2기를 가동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관청 허가 미취득 무허가 동물장묘업 영업장 적발
2020년 12월 시작 불법화장장운영 월 매출 1,400만 원
동물 사체 소각로 대기배출시설 신고도 이행하지 않아
하반기, ‘펫숍’ 등 동물 관련 영업장 불법행위 단속예정
안산시 무허가 동물장묘업 3년 5개월 동안 월평균 70~80여 마리 화장으로 1,400여만 원 매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 제보로 허가 없이 동물장묘업체를 운영한 업자를 적발해 수사 중이다.
A씨는 2020년 12월경부터 올해 5월 초까지 3년 5개월여 동안 안산시에서 무허가 동물장묘업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월평균 70~80여 마리의 반려동물을 화장해 1,4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한, A씨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 배출시설인 동물 사체 소각로(소각 능력 25kg/hr) 2기를 가동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허가받지 않고 영업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도 특사경, 등록하지 않은 불법행위 등의 펫숍과 동물 관련 영업장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불법동물장묘업체 행방을 쫓고 있는 도 특사경은 올 하반기 펫숍 등 동물 관련 영업장 단속을 계획 중이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하는 불법행위를 비롯한 영업 명의의 도용·대여 행위, 월령 12개월 미만 개ㆍ고양이 교배 또는 출산시킨 행위, 월령 2개월 미만 개ㆍ고양이 판매 행위 등이 주요 단속과 수사 대상이다.
도는 경기도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