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려견 ‘기질 평가’ 물림사고 방지...충남도 ‘맹견 사육허가제’ 설명회
경기도는 개 물림 사고 예방 체계 수립 및 성숙한 반려동물 사육 문화 조성 차원에서‘반려견 기질 평가’ 수행사업자를 모집하고, 충남도는 도내 맹견 소유자 대상으로 곧 시행될 맹견 사육허가제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먼저, 개 물림 사고 예방 체계 수립을 위해 경기도는 오는 18일까지 ‘도민 소유의 반려견 대상으로 기질 평가’를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충남도 맹견 등옥 사전 설명회장에 도·시군 관계 공무원과 도내 맹견 소유자, 맹견기질평가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질 평가 및 사육 허가 신청 서류 안내와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현재 89명의 도내 맹견 사육자가 소유한 맹견 수 총 116두는 맹견 사육허가제에 따라 동물 등록과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 사육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경기도민 소유 반려견 기질 평가 개 물림 사고 예방
성숙한 반려동물 사육문화 기질평가 보조사업자공모
2024년 반려견 기질 평가 7월 18일까지 신청서 제출
충남도 맹견소유자대상 맹견 사육허가제 사전 설명회
충남도는 맹견 사육허가제 설명회 등 조기 안착 앞장
맹견 사육허가제 사전 설명회…서류 준비·기질 평가등
올해 시행되는 맹견 사육허가제를 앞두고 각 지자체 별도 조기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는 개 물림 사고 예방 체계 수립 및 성숙한 반려동물 사육 문화 조성 차원에서‘반려견 기질 평가’ 수행사업자를 모집하고, 충남도는 도내 맹견 소유자 대상으로 곧 시행될 맹견 사육허가제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먼저, 개 물림 사고 예방 체계 수립을 위해 경기도는 오는 18일까지 ‘도민 소유의 반려견 대상으로 기질 평가’를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보조사업자는 반려견 기질 평가 신청 서류 검토와 신청자에게 평가 일자와 장소 안내 등 반려견 기질 평가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하게 된다.
공모 신청 자격은 도내에 사업장 운영과 반려견 기질 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보조견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단체다.
기질 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 모집 경기도는 맹견 기질 평가 우선하고, 충남도 곧바로 등록설명회
보조사업자는 신청 서류 검토 및 자체 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올해 8월 발표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로 사업 완료 후 정산 및 결과를 도에 보고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7월 18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경기도청 동물복지과(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공모 관련 세부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뉴스>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질 평가 대상 반려견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6개월령 이상의 맹견 5종과 그 잡종의 개’ 및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여 도지사로부터 기질 평가 명령을 받은 견종’이다.
맹견을 다루는 만큼 도내 반려견 기질 평가 관련 전문 업체·단체의 참여를 당부한 신병호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반려견 기질 평가를 통해 반려견 안전사고가 줄어들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도 연암대 반려동물교육관에서 도내 맹견 소유자 대상 맹견 사육허가제 사전 설명회를 개최
충남도는 연암대 반려동물교육관 2층 세미나실에서 도내 맹견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맹견 사육허가제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맹견 사육 허가 신청 전 사전 준비와 기질 평가에 대한 대응 요령 등을 맹견 소유자에게 안내하고 기일 내 맹견 사육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알리는 데 있다.
도·시군 관계 공무원과 도내 맹견 소유자, 맹견기질평가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설명회는 기질 평가 및 사육 허가 신청 서류 안내와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현재 89명의 도내 맹견 사육자가 소유한 맹견 수 총 116두는 맹견 사육허가제에 따라 동물 등록과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 사육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맹견 사육 허가 신청 시 종 판정과 건강 상태 및 행동 양태 분석 등을 분석하는 기질 평가를 통과해야 시·도지사로부터 맹견 사육을 허가받을 수 있다.
충남도, 2024년 10월 26일 이내에 맹견 등록 사육 허가받는 안전한 맹견 사육 조기 안착
이 규정은 개정 법률 시행 전인 2024년 4월 27일 이전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시행일 이후 6개월인 2024년 10월 26일 이내에 사육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맹견은 도사견·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 5종이고 상기 5종과 그 잡종의 개를 포함해 공격성이 높거나 사람·동물에 위해를 가한 개 등도 대상이다.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맹견 취급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상적으로 맹견을 사육하는 견주의 가장 큰 부담은 키우던 맹견이 다른 동물을 해하거나 사람을 공격한 경우다.
반려견 보험에서 가입견의 병원 치료만이 아닌 상해를 입혔을 때 보상하는 상품을 찾아 우선 가입하고, 산책을 나서기 전에는 반드시 입마개를 하고, 유사시 강제 컨트롤 할 수 있는 목줄 등의 도구 착용은 필수다.
맹견 사육주 가장 큰 고민·부담...다른 동물 해하거나 사람을 공격에 대비한 철저방어와 보험 가입
물론 맹견이라고 해서 모두 공격성을 보이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맹견이 아니라고 해서 공격성이 없다는 건 아니다.
반려견 성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사육하는 견주기 때문에 산책할 때 나타나는 반응 정도에 따른 조심성과 제재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충남도는 대학교수와 수의사, 반려견 훈련사 등 12명을 외부 추천과 공개 방식으로 모집해 ‘맹견 기질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적극 홍보와 대상자 교육 등을 통해 위험하다고 판단된 맹견 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겠다는 김택수 도 축산과장은 “맹견 사육허가제는 지정된 맹견 외에 사고 유발 견도 포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도내 맹견 소유자의 허가 신청에 대한 기질 평가와 함께 맹견이 아닌 개 중 잠재된 사고 유발 견 대상으로 추가 기질 평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