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신고 오픈방개설 평택시...주행 20㎞/h ‘과속 금지’와 ‘반납 불가’ 구역설정
평택시는 2020년 처음 도입 당시 300대였던 PM이 4년이 지난 7월 기준 7,800여 대가 운행할 정도로 대폭 증가했지만, 관련 법의 미제정과 이로 인한 허술한 단속 및 규제 방안으로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내 6개 PM 대여사업자와 합의해 마련한 ‘안전관리 실천 방안’을 이달부터 시행하는 평택시는 가장 중요한 운행 속도를 낮췄다.
6개 PM 대여사업자 ‘안전관리 실천 방안’을
7월 말부터 대여 전동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 20㎞로 낮춰지고
오픈채팅방개설로 관련 민원 신고를 간소화
어린이보호구역 등 PM 반납 불가 구역설정
평택시, 7,800여 대 PM 안전 주행위해 최고속도 시속 20㎞로 낮춰고, PM 반납 불가 구역도 설정
평택시는 7월 말부터 관내에서 대여하는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 주행 최고속도가 시속 20㎞로 낮춰지고, PM 반납 불가 구역도 설정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0년 처음 도입 당시 300대였던 PM이 4년이 지난 7월 기준 7,800여 대가 운행할 정도로 대폭 증가했지만, 관련 법의 미제정으로 허술한 단속 및 규제 방안이 안전사고를 급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기존 25㎞/h에서 20㎞/h로 하향 조정하고, 이를 통해 과속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평택시는 관내 6개 PM 대여사업자와의 합의로 마련한 ‘안전관리 실천 방안’을 이달부터 시행하는 거다.
또한 PM 무단 방치에 따른 사고의 위험과 보행자 통행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PM 반납 불가 구역이 설정된다. 반납 불가 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128개소와 갈평고가로, 고덕삼성로 등으로, 앞으로 이곳에는 PM을 배치할 수 없고, 반납도 제한된다.
불법 주차한 전동킥보드와 공유 전기자전거 민원 처리 가능한 PM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 개설
뿐만아니라 평택시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불법 주차한 전동킥보드와 공유 전기자전거 민원 처리가 가능한 PM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이 개설했다. 이를 통해 더욱 빠르게 관련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불편 사항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평택시 전동 킥보드’를 검색하거나 기기에 부착된 불법주차 신고 홍보물의 QR 코드를 스캔으로 오픈채팅방에 입장해 발생일시, 대상위치, 내용, 현장 사진 등을 올리면 된다.
평택시는 앞으로도 새로운 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안전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장선 시장은 “편리한 이동을 담당하는 교통수단인 PM이 더 이상 시민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관내 사업자와 합의를 통해 ‘안전관리 실천 방안’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의 뒷받침 없는 자율 저속 운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여 사업자의 안전의식 홍보와 이용객의 자기 안전 보호 의식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