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단속·계도·설득...안면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노점상... 자진 철거 완료
충남도가 일찍이 안면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내 불법 영업 노점상 정비를 완료했다.최근 안면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내에서 불법으로 영업 해오던 노점상에 대한 철거를 마쳤기 때문이다.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노점상은 2002년 주차장 조성 이후 20여 년 동안 최대 20여 곳에 난립하면서 도유지 무단 점유와 위생·환경 문제에 더 해 주차장 이용까지 방해하는 등의 많은 민원을 유발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검토한 도는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 조례’ 개정 등 노점상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착수한 도는 주차장 내에서 불법 영업하는 노점상이 점유하는 주차구역 1칸마다 1일 10만 원의 주차 요금과 가산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안면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내 불법영업 노점상
20년간 주차장 차지했던 불법 노점상 자진 철거
2002년 주차장 조성 20여 년 동안 20여 곳 난립
위생·환경 문제, 주차장 이용 방해하는 등의 민원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주차료 징수 조례’개정
노점상 점유 주차 1칸 일 10만 원 요금과 가산금
단속·계도·설득 통해 쾌적한 관광지 조성 ‘앞장’서
충남도 ‘당근’ ‘채찍’으로 안면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내 불법 영업 노점상 철거하는 성과 거둬
충남도가 20년 동안 자리를 굳혀 온 안면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내 불법 영업 노점상 정비를 마찰 없이 해결해 냈다.
최근 안면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내에서 불법으로 영업 해오던 노점상에 대한 철거를 마쳤기 때문이다.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노점상은 2002년 주차장 조성 이후 20여 년 동안 최대 20여 곳에 난립하면서 도유지 무단 점유와 위생·환경 문제에 더 해 주차장 이용까지 방해하는 등의 많은 민원을 유발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검토한 도는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 조례’ 개정 등 노점상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착수한 도는 주차장 내에서 불법 영업하는 노점상이 점유하는 주차구역 1칸마다 1일 10만 원의 주차 요금과 가산금을 부과할 예정이고, 공공용 목적의 공유재산 등록을 통해 주차장 무단 점유 노점상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관광객 최대 3일간 주차 요금을 면제...노점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
하지만 일반 관광객에는 최대 3일간 주차 요금을 면제해 사실상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한다.
아울러 상주 노점상 단속원이 신규 설치를 제재하고 수시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경찰·태안군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고발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
도의 이러한 노점상 정비 계획 수립과 동시에 꾸준한 단속·계도 활동과 대화 및 설득에 나서면서 행정대집행 예정일이었던 지난 12일 모든 노점상이 물리적 마찰 없이 자진 철거했다.
아울러, 이전에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민간인이 설치한 뒤 주차장에서 무단으로 식당·매점 영업을 해온 불법 가설건축물도 이날 철거를 마쳤다.
앞으로 도는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노점상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조치의 지속 이행과 상시 관리할 방침이다.
관광지 불법 행위 근절에 지역 주민과 관광객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이종규 도 균형발전국장은 “도를 대표하는 안면도 꽃지 관광지를 노점상 없이 쾌적하고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