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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8월 멸종위기 야생생물...1만마리 생존 귀한 여름 손님 ‘팔색조’ 선정

환경부는 우리나라 여름 철새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팔색조를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참새목 팔색조과에 속하는 팔색조는 무지개처럼 최소 7~8가지의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으며, 몸에 비해 긴 분홍색 다리를 가지고 있다. 햇빛에 반사되는 각도에 따라 더 다양한 색깔을 내는 깃털은 가진 팔색조의 특성이다. 팔색조 외형은 몸길이 약 16~20㎝, 무게는 약 68~155g이고 검은색, 녹색, 푸른색, 빨간색 등 다양한 색깔의 깃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벌채 등 산림의 훼손으로 서식지가 줄어 전 세계적으로 약 1만 마리 정도만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개체수 감소에도 한반도의 지구 온난화가 팔색조를 부르고 있다. 이런 이유로 팔색조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 취약종 등재와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면서 세계적 보호를 받는 귀한 몸이 됐다.

2024-07-31     교통뉴스 김종훈 생태환경전문기자

여름이면 찾아오는 수줍고 귀한 손님, 팔색조

무지개처럼 7~8가지 다양한 색상을 표출한다

멸종위기팔색조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몸길이 약 16~20, 무게는 약 68~155g 정도

검은색, 녹색, 푸른색, 빨간색등 다양한 깃털색

전 세계적으로 약 1만 마리 정도만 서식 추정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국제적멸종위기종

 

 

7~8가지의

 

7~8가지의 다양한 깃털로 천상의 아름다움을 발하는 지구상 팔색조는 1만 마리 정도 생존

환경부는 우리나라 여름 철새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급 팔색조를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참새목 팔색조과에 속하는 팔색조는 무지개처럼 최소 7~8가지의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으며, 몸에 비해 긴 분홍색 다리를 가지고 있다.

햇빛에 반사되는 각도에 따라 더 다양한 색깔을 내는 깃털은 가진 팔색조의 특성이다.

팔색조 외형은 몸길이 약 16~20, 무게는 약 68~155g이고 검은색, 녹색, 푸른색, 빨간색 등 다양한 색깔의 깃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눈 주변은 검정색, 머리 꼭대기는 갈색을 띠고 중앙에 좁은 검은 선이 지나고, 턱과 배는 크림색, 등은 녹색과 푸른색, 아랫배 중앙부터 꼬리깃 아래부분까지는 빨간색이다.

날개의 윗면은 푸른색ㆍ녹색ㆍ검은색ㆍ흰색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날개의 아랫면은 검은색을 내는 팔색조의 이러한 다양한 외형적 모습에 빗대어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매력을 가진 사람을 팔색조 같다고 칭한다.

서식처는 주변의 하천 또는 계곡이 있는 울창한 숲이나, 해안과 섬 혹은 내륙 경사지에 있는 잡목림과 활엽수림에서 단독으로 서식한다.

 

살모사 새끼도 먹이로 물어다 주는 팔색조의 용맹성을 보면 단독생활 소심성과 거리가 먼 것 같다

바위틈이나 나무줄기 사이에 둥지를 만드는 경우가 많으며 경계심이 매우 강해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번식기는 5~8월로 한 번에 4~6개의 알을 낳으며 포란 기간은 16~18일 정도이다.

부화한 새끼 팔색조에 먹이를 물어다 주는 어미 새가 큰 지렁이 크기의 살모사 새끼를 먹이는 장면이 관찰된 바 있다.

4~6개의

벌채 등 산림의 훼손으로 서식지가 줄어 전 세계적으로 약 1만 마리 정도만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개체수 감소에도 한반도의 지구 온난화가 팔색조를 부르고 있다.

이런 이유로 팔색조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 취약종 등재와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면서 세계적 보호를 받는 귀한 몸이 됐다.

적색목록(Red List) : IUCN이 전 세계 생물종의 멸종 위험성을 평가한 멸종위기종 목록으로, 절멸(EX), 야생 절멸(EW), 위급(CR), 위기(EN), 취약(VU), 준위협(NT), 관심 대상(LC), 정보 부족(DD) 미평가(NE)9개 범주로 평가하고 있고, 이중 위급, 위기, 취약은 멸종위기 범주에 들어간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국제 거래규제 생물 종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환경부도 팔색조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지정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엄격하게 보호 관리 중이다.

팔색조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nibr.go.kr)과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