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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0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대형 포유동물 ‘반달가슴곰’ 선정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반달가슴곰을 10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 7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 수 있었던 반달가슴곰이 서식지 파괴와 무분별한 밀렵 등으로 2000년대 초반에는 깊은 지리산에 5마리 정도가 생존하는 것으로 파악될 만큼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자연 상태에서의 반달가슴곰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평가했고, 이 결과 외부에서 추가적인 개체 도입이 없으면 가까운 시일 내 국내에서 멸종할 것으로 판단했다. 2004년부터 지리산 권역에서 본격적인 반달가슴곰 증식·복원 사업을 추진했다.

2024-10-02     교통뉴스 김종훈 생태환경전문기자

70여 년 전 우리나라 전역에 살았던 반달가슴곰

2000년대 초 지리산 반달가슴곰 5마리정도 생존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지정과 번식 유지

자연출생 73마리포함 80여마리 지리산 권역서식

반달가슴곰 10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선정

5년 이하 징역 500만원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

 

 

2004년부터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 수 있었던 반달가슴곰 2000년대 초반 지리산에 5마리 정도 확인돼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반달가슴곰을 10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

7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 수 있었던 반달가슴곰이 서식지 파괴와 무분별한 밀렵 등으로 2000년대 초반에는 깊은 지리산에 5마리 정도가 생존하는 것으로 파악될 만큼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자연 상태에서의 반달가슴곰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평가했고, 이 결과 외부에서 추가적인 개체 도입이 없으면 가까운 시일 내 국내에서 멸종할 것으로 판단, 2004년부터 지리산 권역에서 본격적인 반달가슴곰 증식·복원 사업을 추진했다.

증식·복원 사업을 추진한 지 6년 만에 야생 상태에서 첫 번째 새끼가 출산(암컷 1, 수컷 1)된 지리산 권역에서 올 9월 기준 야생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반달가슴곰 개체수는 자연에서 출생한 73마리를 포함하여 80여 마리가 지리산 권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의 외형적 특성은 귀가 둥글고 큰 편에 주둥이는 짧은 편이다. 목과 어깨에 긴 갈기가 있고, 몸 전체에 광택이 나는 검은색 털을 가지고 있다. 성체의 몸길이는 138~192, 체중은 80~200정도다.

 

반달가슴곰의 상징인 V형 흰색 털 문양은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이고, 없는 개체도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앞가슴에 반달 형태(V자 모양)로 흰색 무늬다. 이러한 이유로 반달가슴곰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반달 모양은 개체마다 크기가 다르며 무늬가 전혀 없는 개체도 있다.

곰이

잡식성인 반달가슴곰의 주 먹이는 나무의 열매, 도토리, 벌꿀, 곤충, 조류의 알 등 계절에 따라 다양한 먹이를 섭취하고, 먹이가 부족한 겨울 동안은 동면하는 대형 포유류다. 1월경에 동면 굴에서 새끼가 태어난다.

겨울잠은 먹이 부족과 낮은 기온 등의 외부 요인에 적응하기 위해 신진대사율을 낮추고 겨울 동안 휴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사실상 곰의 동면은 체온 저하 정도가 작아지는 가수면 상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포획·채취·훼손·살상 5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벌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탐방로를 피해 깊은 숲속에 서식하는 등 사람에 대한 경계심과 회피 성향이 강하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반달가슴곰과의 공존을 위해 등산객을 대상으로 지정된 탐방로만을 이용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만약 반달가슴곰을 마주쳤을 때는 국립공원공단에서 안내하는 행동 요령을 따라야 한다.

곰이 멀리 있는 경우 조용히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가까이에 있을 경우 먹을 것을 주거나 사진 촬영은 금물이고, 등을 보이고 뛰지 않아야 한다 시선을 피하지 않고 뒷걸음으로 벗어나는 데 만약 곰이 공격할 경우는 막대기 등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저항해서 피신한다.

1998년부터 반달가슴곰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한 환경부는 2005년부터 I급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반달가슴곰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nibr.go.kr)과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