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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우모터스 렉서스 용산매장의 횡포
icon 박효선
icon 2020-11-23 16:42:21  |   icon 조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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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천우모터스 렉서스 용산 매장 정직원 김응일 팀장(렉서스 영업부)에게서 RX450h를 법인 리스로 구매했습니다.
기본 차량가 89,200,000에서 기본 할인 1,500,000원을 받아 87,700,000원으로 구매한 후 10% 할인으로 8,927,000원을 페이백 받기로 약속하고 차량은 인수했습니다.
한 달 후 10% 페이백 8,920,000원 중 천우모터스 이름으로 5,000,000원만 입금되고 나머지 3,920,000원은 현재까지 못 받은 상태입니다.
김응일 팀장에게 연락하였으나 수신거부 상태였으며 렉서스 용산 매장에서는 퇴사했다고 합니다.
이에 렉서스 본사에 민원 제기하여 강동 렉서스 지점장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말하기를 해당 직원은 퇴사했으니 나머지 금액은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차량 구매 시 대표이사와 계약을 해야 유효한가요? 차량 구매는 영업사원을 통해야 가능한데 렉서스 본사는 퇴사한 직원이니 본사는 책임이 없다는 말이 가당키나 한가요? 자동차 판매회사의 횡포에 힘이 없는 소비자의 억울함을 제보합니다.
2020-11-23 16: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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